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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업계, 종부세 독촉장에 ‘벌벌' 미납 사례 속출…고유계정 압류 우려

이효범 기자공개 2015-01-22 08:21:00

이 기사는 2015년 01월 21일 10: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부동산신탁업계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독촉장이 날아들었다. 개정된 지방세법 탓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부동산신탁사로 변경되면서다. 업계는 부동산신탁사의 종부세 연체가 고유계정이 압류되는 사태로 번질까 우려하고 있다.

21일 부동산신탁업계에 따르면 11곳의 부동산신탁사가 신탁 재산에 부과된 종부세를 연체해 관할 세무서로부터 독촉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종부세 납입기한은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였다. 독촉기한까지도 세금을 납입하지 못한 부동산신탁사들도 속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지난해 1월 1일부터 신탁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됐다. 법적으로 종부세의 부과 대상도 재산세를 부과 받는 대상과 동일하기 때문에 수탁자인 부동산신탁사가 지방세와 종부세의 납세의무자가 됐다.

신탁계정에 현금이 없거나 위탁자의 사정으로 세금이 연체되면 부동산신탁사가 체납법인이 되는 셈이다.

부동산신탁사 관계자는 "주로 개발신탁 위주의 사업을 진행 중인 부동산신탁사는 상대적으로 신탁계정의 원활한 자금 유입으로 세금 납부여력이 있지만, 담보신탁에 주력하는 회사는 신탁계정의 자금고갈로 납세여력이 부족한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문제는 종부세 연체가 부동산신탁사의 고유계정 압류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방세와 달리 종부세 연체 시 부동산신탁사의 고유계정 압류를 제한하는 법적 조항이 없다. 유권해석에 따라 고유계정을 압류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다른 부동산신탁사 관계자는 "아직 관할 세무서에서 독촉장을 보내는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연체가 장기화 될 경우 고유계정을 압류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고유계정은 신탁계정과 달리 부동산신탁사가 자체 보유 재산이다. 고유계정이 압류되면 납세의무자인 부동산신탁사의 신용도 하락에 따른 신규사업 차질, 임직원에 대한 임금 체불 등 경영에 적잖은 문제가 불가피하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이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공식적인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며 "아직까지 고유계정이 압류되는 사태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독촉장 발송으로 부동산신탁사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 일부에서는 부동산신탁사의 고유계정 압류에 대한 우려가 과도한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실제 국세청도 부동산신탁사의 고유계정 압류는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신탁사의 종부세 연체를 두고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의 공식적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관할 세무서에서 행정조치로 독촉장을 보내는 것일 뿐"이라며 "실제로 고유계정 압류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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