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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참엔지니어링 최종욱씨 가처분 신청 인용 본안소송까지 한인수 대표 직무집행 정지...한 대표측 이사회 결의 '무효'

김세연 기자공개 2015-01-26 11:22:52

이 기사는 2015년 01월 26일 11: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경영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소송전으로 이어지던 참엔지니어링 사태가 또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다.

참엔지니어링 관련 이사회무효 본안 소송을 진행중인 수원지방법원(제31민사부)은 지난 23일 최종욱 전 대표이사 측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치가처분'을 받아들여 한인수 대표이사가 지난 12월19일과 23일 개최한 이사회에 관련해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최종욱)을 대표이사 지위에서 해임하고 피신청인(한인수)을 대표이사로 선임키로 한 12월19일 이사회 결의와 그에 따라 한 씨가 12월 23일 소집 결의한 이사회는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피신청인(한인수)은 참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23일 이사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12월19일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로 선임된 한 대표의 대표이사 직무는 본안소송까지 정지된다. 또한 한 대표 선임 이후 행해진 △경영지배인 선임 △임시주총(2월 7일 예정) 소집 △참저축은행 주관사 선정의 건 등도 무효가 된다.

단, 재판부는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영권 찬탈의 목적이 아니라면 최종욱 본인이 대표이사로 복귀하는 것보다 대표이사직무 대행을 선임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를 들어 최 전 대표이사가 요구한 '대표이사지위확인가처분' 소송은 기각했다.

참엔지니어링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오는 3월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출하게 된다.

최종욱 전 대표는 "재판부의 결정은 현재 이사회 구성 대부분이 한인수 측 인물로 꾸려진 상황에서 이사회 개최의 불법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한인수 씨는 12월 19일 이후 행한 내부고발직원들에 대한 불법 해임, 신규 채용 및 보직발령 등을 원상복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측은 회사의 대표이사 부재에 따른 공백을 막기위해 빠른 시간내에 수원지방법원에 중립적 직무대행자 선임을 요청할 계획이다. 직무대행자 선임 요구는 최종욱 전 대표만 가능하다.

최 전 대표는 "법원에서 인가된 중립적인 대행자를 요청할 것"이라며 "경영정상화 노력과 함께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제외를 통한 주식 거래 재개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참엔지니어링(한인수 대표측)은 "공식적으로 법원 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했다"며 "법원의 판결을 확인 후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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