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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엔지니어링 직무대행자 최종갑 변호사 선임 법무법인 '오늘' 대표변호사…주총전까지 직무 대행

김세연 기자공개 2015-02-02 08:21:00

이 기사는 2015년 01월 30일 08: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경영권을 둘러싸고 법적공방이 진행중인 참엔지니어링의 직무대행자로 법무법인 오늘의 최종갑 대표변호사가 선임됐다.

29일 수원지방법원은 전·현직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황에서 새로운 대표이사 선임까지 회사를 이끌 직무대행자로 최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밝혔다. 참엔지니어링은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최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7기로 서울지방법원 판사와 대전지방법원 민사·가사합의 부장 판사,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직무대행자의 선임은 지난 23일 법원이 최종욱 전 대표이사가 제기했던 한인수 대표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이뤄졌다.

가처분 결정으로 지난해 12월 19일 긴급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로 선임된 한 대표의 직무집행이 정지됐고, 최 전 대표 역시 지위확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며 회사를 운영할 대표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수원지방법원은 양측의 직무대행자 선임 요청을 심의한 후 수원변호사협회 내 등재된 인물 중 최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무집행자 선임에 따라 이전 한 대표이사 선임 이후 추진됐던 일부 직원의 퇴사나 참저축은행의 매각 추진 결정 등은 효력을 잃게 됐다.

직무집행자 선임과 관련해 법적공방을 지속 중인 양 측 모두 수용하는 분위기다.

한 대표측은 "법원이 공정한 기준을 통해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것으로 안다"는 입장이다. 최 전 대표 역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의 직무집행에 따라 회사의 빠른 정상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최 전 대표측은 일부에서는 최 전 대표가 직무대행자로 본인의 선임을 주장했다는 것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최 전 대표는 "직무대행자 선임은 가처분 결정에 따른 것으로 누구를 선임할 것인가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며 "선임과 관련해 법원의 의견제출 요청에 따라 (본인의) 선임 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 직무대행자로 자신을 '신청'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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