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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수 대표, 참엔지니어링 지분 '얼마나' 주주명부상 지분 5% 못 미쳐…주총 변수될 듯

김세연 기자공개 2015-02-02 08:20:54

이 기사는 2015년 01월 30일 17:5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참엔지니어링의 최대주주가 대부분의 보유 지분을 이미 매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영권을 둘러싼 본안소송은 물론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를 통한 최종욱 전 대표이사와의 지분 대결에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참엔지니어링의 퇴직자 모임 등으로부터 2014년 기말 참엔지니어링의 주주명부상 한인수 씨의 급격한 지분 변동 사실이 인지됐다며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주명부상 최대주주로 알려진 한 대표의 보유 지분이 상당부분 사라졌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오는 2월 17일 예고됐던 임시 주주총회를 위해 폐쇄됐던 주주명부를 살펴보면, 한 대표가 보유한 지분은 145만 주에 그치고 있다. 지분율은 4% 중반 수준이다. 경영권 분쟁에 따른 주주총회의 표 대결을 감안할 때 아직 행보를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2대 주주 김영렬 씨의 보유분(102만 767주, 3.10%)과 의결권이 없는 계열사 디씨티파트너스(3만 8630주), 참저축은행(102만 1180주) 등의 지분을 제외한 수준이다.

한 대표는 지난 8일 차입금 상환에 따른 담보계약 해제에 따라 참엔지니어링 지분 26.77%(873만 7110주)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특수관계인을 제외하더라도 한 대표의 보유 지분은 575만 6774주로 전체 지분의 17.48%에 달했다.

특별관계자의 보유 지분을 더하더라도 주주명부상 한 대표측의 우호 주식은 200만 주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 대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당초 지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한 대표측이 인수합병(M&A) 추진에 나서며 보유 지분을 담보로 상환에 나섰고, 담보로 설정된 지분이 '반대매매' 됐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말 참엔지니어링의 주가가 급락했을 당시 기타금융을 통한 대량매도 추정 거래가 나타났다"며 "이 기간중 한 대표가 회수한 지분이 시장에서 반대매매 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한 대표측의 공시의무 위반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최대주주를 포함해 5%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요주주는 지분 변동 사유가 발생이후 발생일을 제외하고 5영업일이내에 변동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지난말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결의한 이후 연말 폐쇄된 주주명부상 지분과 지난 8일 신고한 지분간 차이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한 대표측이 지분 변동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공시와 실제 보유 사실이 차이가 난다면 심사를 통해 경중에 따라 임원의 해임이나, 수사기관 통보 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경영권 혼란이 있는 기업의 경우, 장외거래에 따른 지분 변동 분을 누락하는 등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 확인 요청 접수이후 대량 보유자에게 이에 대한 증빙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인수 대표측 관계자는 "주주명부가 폐쇄됐지만 지분 변동 내용은 개인정보라 밝힐 수 없다"며 "당사자가 지분 변동에 대해 밝히지 않으면 회사로서도 알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지분 보유 여부는 주주총회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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