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 넘은 넥센타이어, 사외이사 늘린다 상법 따라 사외이사 3인으로 확대..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문병선 기자공개 2015-02-04 08:12:13
이 기사는 2015년 02월 02일 15: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넥센타이어가 사외이사를 3인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한다. 자산 2조 원이 넘는 상장기업에게 부과된 상법상 의무 규정이다. 우성타이어에서 넥센타이어로 사명을 바꾸며 심기일전한 지 약 15년만에 성취한 결실로, 넥센그룹의 성장세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는 평이다.2일 넥센그룹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넥센그룹의 핵심 계열회사인 넥센타이어의 자산총액이 개별 재무제표 기준 작년말 2조1363억 원을 기록, 설립 이래 처음으로 2조 원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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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만 해도 넥센타이어는 타이어업계 1위인 한국타이어 자산의 4분의 1 규모였다. 2005년말 개별 재무제표 기준 한국타이어 자산은 1조9535억 원, 넥센타이어의 자산은 5054억 원이었다. 이후 국내외 자동차시장 성장과 넥센타이어 품질 강화가 맞물리며 타이어 시장에서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높였다. 2000년대 초 8%에 불과했던 넥센타이어의 타이어시장 점유율은 현재 20% 중반선까지 높아졌다. 이익이 남고 투자를 늘리며 자산은 꾸준히 늘어났고, 작년말 기준 넥센타이어 자산은 한국타이어 자산의 42.10% 수준까지 늘었다.
자산 2조 원이 넘는 기업은 상법상 사외이사 확충 등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 넥센타이어도 상법을 준용, 올해 주주총회에서 기존 1명이던 사외이사를 3명으로 늘리고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한다.
넥센타이어 관계자는 "작년의 경우 최대실적을 기록하는 등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에 자산총액이 개별 재무제표 기준 2조 원을 넘으면서 상법 규정에 의해 사외이사를 늘려야 하고 대규모 상장법인으로 편입됐다"고 말했다.
상법 제542조 8 제1항은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를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로 정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넥센타이어는 총 3명의 사내이사와 1명의 사외이사를 뒀다. 올해는 총 3명의 사내이사와 3명의 사외이사를 둘 예정이다. 기존 전태준 사외이사는 재선임 후보에 올랐고 신규로 신봉웅 안경회계법인 회장과 김유경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후보에 올랐다. 3명의 사외이사 후보는 모두 감사위원회 후보로도 올랐다.
넥센타이어는 오는 17일 오전 9시 넥센타이어 본사 강당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이 같은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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