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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자기부담금 상향…정책효과는? "보험료 인하효과 크지 않아 보험가입자 전환 많지 않을 것"

윤 동 기자공개 2015-02-12 09:46:56

이 기사는 2015년 02월 11일 15: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4월부터 과잉 의료행위를 제어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이 기존 0%, 10%에서 20%로 상향 조정되며, 보험료도 소폭 인하된다. 그러나 자기부담금 10% 상품과 비교해 보험료 인하 효과가 미미해 보험 가입자가 20% 상품으로 전환할 요인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결국 보험업계에서는 과잉 의료행위를 막겠다는 정책 효과를 내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그간 과잉 의료행위를 불러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지목된 실손보험에 대해 자기부담금 수준을 20%로 상향 조정했다. 보험가입자가 의료를 받을 때 본인이 내야 할 돈을 늘리면 그동안 계속돼 왔던 과잉 의료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기존 자기부담금 0%, 10% 상품 가입자도 단독실손의료보험을 통해 자기부담금 20%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실손보험 가입자의 연간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은 현재 200만 원을 유지해 취약계층의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신규로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나타날지 확실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와 손해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국내 실손보험 가입자는 350만 명으로 포화상태에 이르러 추가로 신규 가입할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 가입자가 20% 상품으로 전환할 요인도 크지 않다. 금융위에 따르면 동일한 보장 내역을 가정할 때 40세 남성이 내야 할 보험료는 자기부담금 10% 상품이 1만 2000원, 20% 상품이 1만 1000원으로 인하효과가 1000원에 불과하다.

65세 이상 고연령의 경우는 10% 상품이 5만 원, 20% 상품이 4만 5000원으로 차이가 벌어지나, 실비 부담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인하 효과가 크다고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실손보험에 가입할만한 사람은 모두 가입한 상황이며 현재 가입자들도 미미한 인하효과를 노리고 전환할 것 같지는 않다"며 "20% 가입자가 한동안 크게 늘어나기 어려워 당국에서 원하는 정책 효과가 나타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위는 보험료 인상에 민감한 젊고 건강한 고객층을 위해 상품을 내년 초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상품은 고가의 의료시술을 보장해 주지는 않으나 통상적인 입·통원 자기부담금비용만 보장해 보험료가 훨씬 저렴하다.

동시에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손실이 나면 무조건 보험료를 인상하려는 관행에도 제동을 걸었다. 보험료가 업계 평균 위험률 변동 폭보다 더 상승하는 경우 보험사의 사업비와 설계사의 수수료를 일정 부문 인하토록 규정했다.

김진홍 금융위 과장은 "실손보험 관련 손해율이 높아 보험료를 불가피하게 인상할 이유는 있다"며 "그러나 보험사가 보험금을 잘 관리했는지 반성하지 않은 채 무조건 고객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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