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심사 앞둔 참엔지니어링, 자율공시 놓고 논란 참저축은행 감사 지연 공시 둘러싼 모회사-자회사간 '대립'
김세연 기자공개 2015-02-13 17:17:52
이 기사는 2015년 02월 13일 14: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참엔지니어링의 자율공시를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다. 최대주주의 횡령배임 혐의로 인해 상폐여부의 기로에 놓인 상황에서 대외 신임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공시 배경을 모회사인 참엔지니어링과 종속회사 참저축은행간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다.◇참저축은행, 감사 수검 지연 공방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참엔지니어링과 종속법인 참저축은행은 외부감사 수감지연을 골자로 한 자율공시 배경을 놓고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다.
참엔지니어링은 지난 11일 공시를 통해 종속법인인 참저축은행이 모회사의 외부감사인(대명회계법인)의 연결재무제표 감사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수감을 지연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엔지니어링은 공시에서 외부감사인이 연결재무제표 감사를 위해 방문한 과정에서 참저축은행이 감사시 제공된 자료를 외부 유출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밀엄수 확약서를 요구하며 수감절차를 지연시켰다는 것이다. 참엔지니어링은 종속법인의 수감지연이 상장유지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며 향후 최악의 사태시 민·형사상 책임을 소추한다고 덧붙였다.
참저축은행은 지난 9일 대명회계법인의 감사요청에 대해 관련 확약서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감 법인의 다소 무리한 확약서 요청에 대명회계법인이 난색을 표명한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참저축은행측은 10일 확약서 요청을 철회했고, 감사 방법상 이견에도 대명회계법인 실무진과 감사 사전 준비를 위한 △은행조회서 △채권채무조회서 등의 발송 등에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엔지니어링의 공시가 이뤄진 지난 11일 오후까지 이미 실무적 협조가 진행중이었기에 공시상 지적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박해선 참저축은행 감사는 " 대명회계법인의 방문 과정에서 확약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라며 "은행의 매각과 관련해 혹시 있을지 모를 자료 유출을 방지하고자 외부감사시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요청한 것일 뿐이고 확약 내용 자체도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을 재강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전 대주주의 저축은행 매각을 위한 실사단 파견 등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불가피한 요구였다는 설명이다.
그는 "회계법인과 이견 해소를 위해 다음 날 곧바로 구두 약속을 통해 각서 요청을 철회하고 실무자간 감사를 위한 업무에 나선 상황에서 모회사측이 무리한 자율공시에 나선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자료 거부 역시 외부감사 관련 법규정상 대명회계법인측이 참저축은행의 외부감사인(삼정회계법인)에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참엔지니어링측은 회계법인을 통해 요청받은 수감지연 사실에 대해 공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장창선 참엔지니어링 이사는 "어제(12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종속회사 외감법인(삼정회계법인)을 통한 자료 요청방식으로 감사 진행여부가 확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전까지 감사절차가 문제 없이 진행됐다는 (참저축은행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시 담당자로 회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 발생해 이를 공시한 것"이라며 "한국거래소에 관련 증빙사실을 첨부해 적법한 절차로 공시한 것으로 절차상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직무대행자 승인 없는 공시, 타당할까
공시 사실 여부에 대한 논란과 함께 참엔지니어링의 직무대행자인 최종갑 변호사(법무법인 오늘)가 공시를 최종 승인한 것인지 여부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장창선 이사는 "수검 지연사실에 대해서는 (최종갑)직무대행자에게 보고했다"며 "관련 사안의 공시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윗선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공시문안을 작성하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최종갑 직무대행자는 "참저축은행의 감사 지연 사실은 보고받은 내용"이라면서도 "해당 사실이 공시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고, 이후 모든 공시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의 공시 규정상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등은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공시와 관련해 대표이사나 직무대행자의 승인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는 않는다. 회사가 공시 내용과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거래소가 검증을 거쳐 공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증빙자료를 갖췄다면 공시 절차상 하자는 없는 셈이다. 다만, 법원이 정한 직무대행자의 (공시) 허가가 없이 공시가 이뤄졌다는 부분은 이후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한편, 외부감사를 담당한 대명회계법인 관계자는 "감사법인으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해 줄 수 없다"면서도 "현재 감사가 진행중"이라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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