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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그룹, "금호고속 사겠다" IBK에 통보 IBK측 "우선매수청구권행사 주체 법적 문제 있다" 법률검토 착수

문병선 기자공개 2015-03-10 07:32:55

이 기사는 2015년 03월 09일 19: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KoFC IBKS 케이스톤 PEF(이하 KoFC PEF)'에 금호고속 인수를 위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주체 기업으로는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금호터미널·금호고속우리사주조합 등 4곳을 지정했다. 아울러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 몇가지 부대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KoFC PEF의 운용사인 IBK펀드측은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주체 중 금호고속우리사주조합이 인수 자격이 있는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아울러 금호아시아나그룹측이 제시한 몇가지 부대조건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위법 여부에 대한 검토에도 들어갔다.

9일 금호아시아나그룹 및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는 이날 오후 6시를 넘겨 KoFC PEF측에 "금호고속 인수를 위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공문을 접수시켰다.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주체 기업으로는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금호터미널·금호고속우리사주조합 등 4곳을 지정했다.

KoFC PEF는 지난달 23일 금호아시아나그룹에 금호고속을 인수하고자 한다면 제시가격(약 5000억원으로 추정)을 지불하고 이에 대한 지불 여부(행사 여부)를 시한내 확답하라며 최후통첩을 했다. 시한은 이날 까지다. 그동안 금호아시아나그룹은 KoFC PEF의 최후통첩에 상응해 여러 검토를 벌여 왔고 펀드측과 협상을 지속해 오다가 이날 이 같은 내용과 부대조건 등이 담긴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관련 공문을 최종 전달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해 금호고속을 되사오는 데 성공하면 금호고속을 매각한 지 약 3년만에 금호그룹의 모태기업을 계열사로 편입하게 된다. 금호고속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모태 기업이고,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애착이 강한 기업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그동안 꾸준히 금호고속을 되사오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으나 금호고속의 현 소유주인 KoFC PEF측과 가격 조건이 맞지 않아 재인수에 애를 먹었다. KoFC PEF측은 공개매각으로 금호고속을 매각할 경우 6000억~7000억원을 받고 매각할 수 있다며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지나치게 저가에 인수하려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매각 당시 싸게 매각했고 PEF측이 투자차익만을 노린 나머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의견을 받아들여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양측의 갈등이 커지면서 금호고속 경영진 변경과 관련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최후통첩이 이루어진 지난달 23일 이후에도 양측의 갈등의 접점을 찾지 못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중도 협상에서 새로운 PEF를 만들어 이 PEF에 지금의 KoFC PEF의 자산을 매각하자는 제안까지 펀드측에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양측의 협상이 결렬된 채 이날 최종 시한이 다가왔고 시한에 쫓긴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막판 행사 의사를 통보하게 됐다. 만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펀드측은 합법적으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우선매수청구권을 소멸시키고 공식적인 공개매각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측은 이날 공문에 일단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해 금호고속 지분을 되사오겠지만 몇가지 부대조건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진다. 정확한 부대조건의 세부 내용은 파악되지 않는다. 업계에 따르면 KoFC PEF측이 제시한 가격에서 금호터미널이 보유한 KoFC PEF 지분 30%를 뺀 나머지 가격에 인수해 오겠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된다. 이 지분가격을 뺄 경우 금호고속 인수 가격은 약 3500억원대로 줄어든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어차피 5000억원을 주고 금호고속을 되사온 뒤 PEF에서 1500억원 가량을 배당받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 서로 상계하는 방식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펀드측이 수용하기 어려운 몇가지 난해한 부대조건을 단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KoFC PEF측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제시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내용에 위법 소지가 있다며 법률 검토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인수주체에 금호고속우리사주조합이 포함됐는데 이 조합은 법적 성격이 애매한 조직이어서 법적 문제가 없는지를 볼 예정"이라며 "아울러 몇가지 부대조건에도 문제가 발견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양측이 서로의 최종 제시안을 주고 받았으나 거래 종결까지 분쟁의 소지는 여전하다며 종결이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약 3개월 내에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자금을 마련할 지도 문제이고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제시한 안을 펀드측에서 합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며 "분쟁의 소지는 여전히 다분하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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