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5년 03월 16일 08: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하 국민연금)은 벤처캐피탈 업계에서 '갑 중의 갑'이다. 펀드 하나에 출자해주는 규모가 다른 유한책임투자자(LP)에 비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이다. 펀드에 '꼬리표'도 붙지 않는다. 모태펀드나 정책금융공사(현 산업은행) 출자 벤처펀드와 달리 정책 목적이 그다지 크지 않아 투자에 제한이 없다는 의미다.이런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출자계획이 나왔다. 지난해 사모투자펀드(PEF)와 벤처캐피탈에 출자를 하지 않은 터라 운용사(GP)들은 국민연금의 출자를 고대하고 있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본 벤처캐피탈들은 이번 출자계획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출자계획이 벤처캐피탈 시장 성장과는 달리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연금에 우대조치를 제안하라는 문구가 우선 눈에 띈다. 이는 지난 2013년 국민연금 출자에서 벤처캐피탈들 사이에 논란이 된 조항이다. 벤처캐피탈 입장에서 국민연금에 우대조치를 제안할 수 있던 것은 관리보수 부문이었다. 한 펀드에서 관리보수를 국민연금에게는 적게 받겠다는 것인데, 다른 LP들의 반발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국민연금의 이익을 위해 GP의 입장이나 다른 LP를 고려하지 않은 편협한 발상이다. 국민연금의 출자를 받기 원하는 벤처캐피탈은 올해는 어떤 우대 조치를 제안할지 고민에 휩싸여 있다.
기준수익률은 8%로 2013년과 변하지 않았다. 기준금리는 1%대로 떨어졌는데 성과보수의 기준이 되는 기준수익률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 펀드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준수익률은 은행금리의 두 배 정도로 정해진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연금은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모태펀드에서 도입 예정인 캐치업(catch-up) 방식의 성과보수 지급체계도 출자계획에 없다. 캐치업 방식은 약정총액 대비 기준수익률 이전수익에 대해서도 성과를 보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벤처캐피탈에서 통용되는 성과보수 방식은 기준수익률 이후 수익에 대해서만 성과보수율을 적용해 보상받는다. 하지만 벤처펀드와 유사한 PEF는 대부분 캐치업 방식을 도입해 GP를 독려하고 있다. 성장사다리펀드에서 사라지고 있는 우선손실충당제는 국민연금 출자계획에 여전히 남아 있다. 펀드에 손실이 발생하면 GP에게 먼저 손실을 충당할 책임을 묻는 제도로 GP에게 큰 부담이다.
이번 출자계획에서 GP에 불리한 독소조항을 없애거나, 반대로 GP를 독려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는 일은 없었다. 국민연금이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챙기기 위해선 벤처캐피탈과 공존하면서 출자를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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