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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의 '갑질' 논란 [thebell note]

이경주 기자공개 2015-03-19 08:50:00

이 기사는 2015년 03월 18일 14: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형마트 3사 중에 유독 홈플러스의 횡포가 심합니다. 처벌을 위해선 공정위 등이 법정에서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기업 신변이 노출돼 꺼리고 있어 문제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전 한국식품협회 조찬간담회에서 만난 한 식품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이날 행사는 공정거래위원장을 초청해 공정위의 올해 정책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대부분의 시간을 유통업체의 갑질에 초점을 두고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 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매장 판촉사원을 직접 고용하면서 인건비는 납품업체에 전가하고 있다. 인건비는 업체 당 연간 30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유독 홈플러스만 이같은 유형의 불공정거래를 단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는 "대규모유통업자는 자기가 고용한 자의 인건비를 납품업자 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이미 관련혐의로 지난 2013년 말 공정위로부터 처벌을 받았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이다. 홈플러스는 2011년과 2012년 사이 자사 종업원의 인건비 약 17억원 가량을 4개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혐의가 적발됐지만 과징금은 13억원에 불과했다. 과징금을 맞는 것이 인건비를 주는 것보다 더 이득이다.

홈플러스는 또한 업체들로부터 자의적으로 광고비를 할당하고 있다. 가령 매장 방송홍보를 하루에 몇 회 진행했고, 바닥이나 벽면에도 상품 홍보물을 부착해 줬으니 그에 맞는 돈을 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납품업체들 입장에서는 수많은 매장에서 홈플러스가 단행한 광고활동을 일일이 확인할 길이 없다. ‘코에 골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광고비 책정이라는 말이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 상품기획자(MD)들이 월간 매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부족분 만큼을 업체들에게 광고비를 요청해 메워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홈플러스는 납품업체와 충분히 사전에 상의해 '상호 파견 합의서'를 작성한 후 판촉사원 파견을 받고 있다"며 "이 경우 협력업체들이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광고비 역시 납품업체와 충분히 협의를 거친 후 사전에 작성된 광고계약서에 근거해 비용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도 홈플러스의 유별난 ‘갑질'을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는 듯하다. 조찬간담회에서 정 위원장은 홈플러스라고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인건비 전가' 실태가 문제라고 꼬집으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보복 우려가 없는 제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익명제보센터 운영 △단일 제보자가 드러나지 않도록 여러 제보를 묶어 포괄적으로 조사 △조치 후 6개월마다 보복여부 사후 점검 등이 그 내용이다.

정 위원장 말대로 단일 제보로는 공정위가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없다. 제보자의 신변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수가 제보해야 공정위의 활동반경도 넓어지고 신변노출의 위험도 작아진다. 피해 납품업체들의 단결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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