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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엔지, 진코퍼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최종욱 "한인수 차명 회사로 공시의무 위반"

김세연 기자공개 2015-03-20 08:18:27

이 기사는 2015년 03월 19일 16:0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참엔지니어링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민·형사상 소송전으로 번진 가운데 일부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이어지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새롭게 참엔지니어링의 최대주주로 올라선 최종욱 전 대표는 지난 16일 수원지방법원에 진코퍼레이션 등을 상대로 보유하고 있는 참엔지니어링의 주식 50만 6163주(1.53%)에 대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최 전 대표는 신청서에서 "진코퍼레이션은 한인수 회장이 차명으로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며 "개인이 친족과 함께 지분의 총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사실상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해당되는 특수관계인으로써 보유 지분을 합산 공시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오는 30일 개최되는 참엔지니어링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진코퍼레이션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이 행사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최 전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진코퍼레이션은 한 회장이 참엔지니어링 대표이사를 맡을 당시인 2008년 회사의 자재구매를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설립된 회사다.

진코퍼레이션의 최대주주로 지분의 41.90%(2013년 12월 말일 기준)를 보유하고 있는 조성호씨는 한 회장의 동창으로 알려져있다. 지난해 말 한 회장에 대한 횡령배임 고발 당시주요 주주중 지분 24% 가량을 보유한 2대 주주를 제외한 주요 주주 전원이 한 회장의 차명주주라는 지적을 받았다.

검찰 역시 한 회장의 횡령배임 고발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진코퍼레이션을 한 회장의 차명회사로 인지하고 지난 2월 한 회장의 자택 수색 당시 함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최 전 대표측은 "한 회장이 지분 모두를 차명 보유해온 진코퍼레이션은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위반은 물론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가처분 신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이유로 주총 개최일 이전인 27일까지 결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한 회장은 오는 30일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우호지분으로 분류된 진코퍼레이션의 보유주식 50만 6163주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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