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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엔지니어링, 최종욱씨 보유 264만주 의결권 제한 법원 "의결권 행사할 수 없다" 결정····주총 다시 미궁 속으로

김동희 기자공개 2015-03-27 15:25:16

이 기사는 2015년 03월 27일 15: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종욱 참엔지니어링 전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264만 주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민사 제31부는 27일 참엔지니어링 한인수 회장이 지난해 말 56억 원을 빌리기 위해 담보로 맡긴 466만 2991주(지분율 14.03%)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18일 채권자로부터 한 회장이 맡긴 담보 주식 264만 주(지분율 8.09%)를 매입한 최종욱 전 대표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채권자가 갖고 있는 나머지 202만 2991주의 주식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최종욱 전 대표의 의결권이 제한되면서 오는 30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가 다시 미궁에 빠졌다. 소액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을 얼마나 확보했는 지에 따라 경영권 분쟁의 승자가 결판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최종욱 전 대표측은 부인과 본인이 매입한 주식, 온라인 카페 등에서 위임받은 지분 등을 합처 1137만 5425주의 의결권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중 264만 주가 제한되면서 다시 873만 주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됐다.

반면 한인수 회장측은 우리사주조합과 특별관계자 16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약 410만 주의 의결권을 확보하고 있다. 소액 주주들에게 위임받은 주식과 우호지분까지 포함하면 약 800만 주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서로 비슷한 규모의 의결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한인수 회장측 관계자는 "이번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주주총회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됐다"며 "최종욱 전 대표의 경영권 찬탈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종욱 전 대표는 "주주총회를 위해 이미 충분한 의결권 확보해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과와 관계없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믿고 지지해준 수 많은 주주분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종욱 전 대표가 지난 16일 제기한 진코퍼레이션 소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은 최 전 대표가 이겼다. 법원은 한인수 회장의 차명으로 알려진 진코퍼레이션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50만 6163주(1.53%)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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