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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우이산 트라우마' 씻는다 280억 보험금 수령...오션탱커스 선주책임제한절차 진행

김익환 기자공개 2015-04-20 08:33:00

이 기사는 2015년 04월 17일 11: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GS칼텍스가 유조선 우이산호 충돌사고의 상흔을 지워가고 있다.

GS칼텍스는 지난 2월 우이산호 충돌사고 관련 재산종합보험 보험금으로 280억 원을 수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우이산호 충돌사고로 제2부두와 송유관이 파손된 GS칼텍스는 시설물 복구비용 회수를 위해 가입한 재산종합보험을 적용해 올해 2월 보험금을 받았다.

GS칼텍스는 재산종합보험 외에 △기업휴지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포괄배상책임보험 등의 보험 보상을 위해 손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GS칼텍스는 LIG손해보험의 재산종합보험·기업휴지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설물 복구와 어민보상도 매듭지었다. GS칼텍스는 지난해 9월 송유관을 비롯해 파손 시설물 복구 공사를 마무리하고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다. 어민피해는 합의된 부분에 대해 GS칼텍스가 선보상키로 결정했고 지난해 방제비 명목으로 215억 원을 선지급했다. 지난달 지역어민 피해대책 위원회에 대한 보상 협상도 마무리짓고 여수 등 5개 지역에 107억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선보상을 마무리지은 GS칼텍스는 우이산호 운영선사인 오션탱커스 등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우이산호 충돌사고의 가해자인 오션탱커스는 그간 피해보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오션탱커스는 자신들의 책임한도를 일정금액 이내로 제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선주책임제한절차'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신청했다. 선주 책임 제한 절차에 따라 GS칼텍스의 피해금액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고 있고 향후 손해사정 재판과 이의 소송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GS칼텍스가 오션탱커스 등으로부터 보상을 받기까진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GS칼텍스 관계자는 "보상금 지급 내역과 파손 시설물 공사 내역 등을 정리한 자료를 근거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요청했고 선주책임제한절차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우이산호 충돌사고와 관련해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12월 GS칼텍스 공장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GS칼텍스 원유저유팀장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GS칼텍스는 벌금 2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GS칼텍스와 임직원은 항소를 포기했고 모든 당사자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싱가포르 국적 원유 운반선 우이산호는 지난해 1월 31일 GS칼텍스 원유2 부두에 무리하게 접안을 시도하다 부두와 충돌해 송유관 등이 파손됐고, 송유관에 있던 나프타 등 기름 800~899㎘가 해상에 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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