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갑질' 과징금 운명 내달 1차 결정 대법원, 공정위 상고 따라 심리불속행기각 검토…취소분 119억 쟁점
이경주 기자공개 2015-05-11 08:55:00
이 기사는 2015년 05월 08일 16: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상고로 새 국면에 돌입한 119억원대 공정위-남양유업 소송전의 1차 결과가 내달 중 나올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할지 기각할지를 결정하는 '심리불속행기각'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법에 의해 내달까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기각 시 소송전은 남양유업 승리로 끝나게 되고 반대의 경우 1년여 동안 대법원 심리가 진행된다.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월 13일 "남양유업에 부과된 과징금 124억원 중 119억원을 취소하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했다. 내용은 남양유업이 취소된 과징금 119억원을 원래대로 내야한다는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3년 7월 '물량 밀어내기' 혐의로 남양유업에 과징금 124억 원을 부과했었다. 남양유업은 "구입을 강제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까지 과징금을 매겼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지난해 2월 서울고법에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2014누1910)을 냈고 이에 서울고법은 올해 1월 30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려 과징금 119억원을 취소시켰다.
원심 판결 당시 공정위는 상고한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이후 진행상황은 알려지지 않았었다.
대법원은 공정위로부터 상고장을 접수받고 심리불속행기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심리불속행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심리불속행 여부는 통상 대법원이 상고장 접수 후 4개월 이내에 결정하게 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기각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접수일 4개월 뒤가 되는 내달 13일안에 결과가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받으면 사건은 원심결과대로 마무리된다. 당사자들에게는 심리불속행 여부가 1차관문이다. 기각되지 않으면 대법원이 본격적으로 심리에 들어가게 된다. 심리가 진행될 경우 결과는 1년여 뒤인 내년 하반기쯤 나올 것으로 공정위는 전망하고 있다.
공정위는 상고장과 함께 상고이유서도 제출했다. 상고이유서는 원심에서 문제를 제기한 관련매출(과징금 산정기준)이 정당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에 과징금을 부과할 당시 법위반 위반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 관련매출액은 26개 품목 매출액 5982억원으로 추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울고법은 남양유업이 강제로 밀어낸 물량에 대해서만 관련매출로 봐야한다고 하는데 공정위는 법위반 기간동안 발생한 남양유업 매출을 전부 관련매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밀어낸 물량이 가격문제 등 나머지 물량에 대한 판매행위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남양유업이 대리점을 대상으로 강제적로 판매목표액을 설정해 온 것도 전체 매출을 관련매출로 본 이유"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매출시스템을 변경해 정확하게 밀어내기 물량만을 발라내기 힘든상황이라고도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2010년 9월부터 대리점이 접속하는 주문시스템을 변경, 회사 주문 담당자의 최종 주문량 임의수정을 쉽게 만들었고 최초 대리점의 주문정보가 삭제되도록 했다.
남양유업측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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