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198억 과징금 공시 '누락' 공정위 제재 2건 3년여 동안 미기재…금감원 수정 지시
이경주 기자공개 2015-05-12 08:18:42
이 기사는 2015년 05월 11일 15: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남양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198억원에 달하는 2건의 과징금 제재를 받고도 이를 3년여 동안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시정통보를 받았다.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은 남양유업이 공정위 제재사실을 3년여 동안 사업보고서에 기재해 오지 않은 것을 적발, 11일 오전 수정지시를 내렸다.
남양유업은 지난 2011년 7월 커피값 담합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74억원, 지난 2013년 7월에는 ‘물량 밀어내기' 불공정행위로 124억원 등 총 198억원을 부과 받았지만 이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해 오지 않았다. 가장 최근 보고서인 2014년 회계연도 사업보고서까지 담합 건은 약 3년 반 동안, 불공정행위 건은 1년 반 동안 누락됐다.
상장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에 정하는 '기업공시 작성기준'에 따라 당국으로부터 제재받은 사실이 발생하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업보고서에 기재토록 하고 있다.
기업공시 작성기준 제3절 '제재현황 등 그밖의 사항'은 회사가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행정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일자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등 사항을 기재토록 하고 있다.
특히 '사유 및 근거법령' 사항은 위법행위의 구체적 사실관계, 회사 또는 해당 임직원의 역할 및 근거 법조문을 명확히 기재토록 하고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도덕성과 재발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들이다.
남양유업은 제재내역 대신 공정위를 상대로 진행한 과징금취소소송 내역을 기재해 왔다. 남양유업은 2014년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우발채무 등' 현황에 "당기말 현재 당사가 원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2건으로 소송가액은 198억원"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취재 결과 이 소송은 답합건으로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74억원과 불공정행위로 받은 124억원을 취소시켜달라는 내용이었다. 치부(제재사실)는 가리고 남양유업이 원고로 소송 중이라고만 밝혀 사측에 유리하게 보이도록 공시해 온 것이다.
이 중 담합건은 대법원이 지난 4월 공정위 손을 들어주며 과징금 74억원이 최종 확정됐다. 불공정행위 건은 고등법원이 지난 2월 124억원 중 119억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해 남양유업 손을 들어줬으나 이후 공정위가 불복상고해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는 쪽으로 회사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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