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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제재누락 15개 보고서 일시 정정 198억원 규모 공정위 과징금 2건 기재‥금감원, 제재여부 검토

이경주 기자공개 2015-05-26 08:27:00

이 기사는 2015년 05월 22일 13: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남양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98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을 추가하는 15개 사업(분기)보고서 기재정정을 일시에 단행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남양유업이 3년여 동안 제재사실을 누락해온 것이 적발돼 수정지시를 받은 결과다. 금융감독원은 추가로 공시의무위반 혐의로 남양유업에 대한 제재를 검토 중이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2011년 2분기부터 지난해 말까지 12개 분기보고서와 3개 사업보고서에 공정위 제재사실 2건을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란에 일시에 추가했다.

남양유업은 지난 2011년 7월 커피값 담합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74억원, 지난 2013년 7월에는 ‘물량 밀어내기' 불공정행위로 124억원 등 총 198억원을 부과 받았지만 이를 사업보고서 등에 기재해 오지 않았다. 2014년 회계연도 사업보고서까지 담합 건은 약 3년 반 동안, 불공정행위 건은 1년 반 동안 누락됐었다. 이에 금감원은 기업공시국은 지난 11일 남양유업 제재사실을 추가토록 하는 수정지시를 내렸다.

금감원이 남양유업 제재누락 사실을 인지한 것은 자본시장 미디어 ‘더벨'이 취재에 나서면서다. 더벨은 남양유업 누락공시 사실을 금감원에 알리고 법위반 여부를 문의했으며 금감원은 법률 검토를 거쳐 법위반으로 결론짓고 남양유업에 수정하라고 통보했다.

금감원은 최근 보고서인 2014년 회계연도 사업보고서만 수정하도록 지시하려다 투자자들이 과거보고서를 참고할 수도 있어 2013년 2분기 이후 모든 보고서를 전부 수정하게 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현재 '공시의무위반'으로 남양유업 처벌을 검토하고 있다.

처벌근거는 자본시장통합법 164조 2항이다. 이 조항은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증권의 발행, 그 밖의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처벌수위는 낮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남양유업 공정위 제재사실이 공정위 보도자료나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이다. 공개되지 않은 제재사실을 숨겼을 때 처벌수위가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단 법을 위반한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공정위와 언론을 통해서 충분히 알려진 만큼 투자자들이 공시누락으로 큰 피해를 봤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제재 수위는 낮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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