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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상대 승소' SK이노·S-OIL, 실적영향 없어 1심 승소 후 청구대금 지급받아...GS칼텍스·현대오일뱅크 마찬가지

이윤재 기자공개 2015-05-27 09:17:00

이 기사는 2015년 05월 22일 16: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K이노베이션과 S-OIL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한 항소심에서 승소했지만 향후 분기실적에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심에서 패소했던 방위사업청이 청구금액을 배상하고 난 후 항소심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22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과 S-OIL은 지난해 초 방위사업청과의 유류대금지급 청구 1심에서 승소한 뒤 관련 청구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아직 항소심을 진행 중인 현대오일뱅크와 GS칼텍스도 마찬가지로 청구대금을 지급받았다.

SK이노베이션과 S-OIL은 각각 지난달 말, 이달 초에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방위사업청은 SK이노베이션에 상고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돼 다른 정유사들도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방위사업청과 정유사간의 소송은 1심에서 패한 방위사업청이 청구금 및 이자를 모두 배상하고 항소에 나섰던 사례였다"며 "정유사들은 1심 결과가 나왔던 지난해 초 실적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원적지 담합에 승소한 정유사들은 돌려 받은 과징금을 1분기 실적에 반영해 실적 개선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유사들은 지난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주유소 원적지 담합'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가장 많은 과징금 1772억 원을 부과 받은 GS칼텍스는 자진신고자감면제(리니언시)를 통해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았고, 남은 정유사 3곳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4년에 걸친 법정 공방은 올해 초 대법원이 정유사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 됐다.

S-OIL은 과징금 438억 원에 이자를 더한 총 513억 원을 1분기 기타수익으로 반영했다. 1분기 영업이익 2381억 원대비 21.55%에 달하는 규모다. 반환금 규모가 831억 원인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4월부터 반환이 시작됐지만 회계상 처리는 1분기 영업외이익으로 반영했다. SK이노베이션은 가장 많은 금액인 1000억 원대를 돌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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