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5년 09월 16일 09: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위탁운용사 일일평가제도를 없앴다. 일 단위로 평가를 하다보니 운용사들의 단기매매를 초래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대신 월말평가로 평가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택했다.16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주말을 마지막으로 위탁운용사에 대한 일일평가제도를 폐지했다. 국민연금이 지난 7월 수익률 제고 방편의 일환으로 일일평가 방식을 적용한 지 불과 두 달여만이다.
일일평가제는 1년 전 이맘 때의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률과 지금의 초과수익률을 매일 비교를 하는 방식이다. 지금의 초과수익률이 1년 전 초과수익률에 비해 4%포인트를 하회하는 상황이 3영업일 이상 지속될 경우 1차 주의단계로 신규자금 배정을 제한한다. 7%포인트를 밑도는 상황이 3영업일 이상 지속되면 위탁자금의 30%를 회수한다. 이후 한 달 동안 유예기간을 준 뒤 다시 3영업일 동안 현재의 초과수익률이 1년 전에 비해 9%포인트 하회하면 위탁자금을 전액 회수한다.
국민연금은 수익률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이 같은 방식을 도입했으나 이는 운용사들의 단기매매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단 몇 일간의 수익률 부진으로 운용 자금을 회수당할 위기에 놓인 운용사들의 경우 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단타매매에 나서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일일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주가가 하락한 주식을 싼 가격에 손절매해 당장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주식을 비싼 가격에 사기도 했다. 당장 자금 회수 구간에 진입하면 '장기투자'라는 운용철학은 뒷전이었다.
이처럼 부작용이 심각해지고 업계에서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민연금은 평가 방식을 일단위에서 월단위로 바꿨다. 매달 마지막 영업일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률과 1년전 초과수익률을 한 차례 비교하는 식이다.
초과수익률 차이가 7% 이상일 경우 자금의 30%를 회수하는 것은 일일평가 때와 같다. 다만 종전 1개월이던 유예기간은 6개월로 늘렸다. 6개월 후 초과수익률 차이가 7% 이내로 좁혀질 경우 추가적인 자금 회수는 면할 수 있다. 반대로 6개월 이후에도 7%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을 경우 국민연금의 판단에 따라 100%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변화에 대해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는 분위기다. 다만 일일평가에서 월말평가로 바뀌며 숨통이 트였을 뿐 단기 성과에 대한 부담은 여전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일단위 평가가 바뀐 것은 다행이지만 월말평가에 따라 매달말 수익률 관리에 따른 월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장기투자와 업계 발전을 표방하는 국민연금이 평가를 단기로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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