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개혁으로 글로벌 경쟁력 키운다" [2015 THE NEXT]금융위원장 축사
윤동희 기자공개 2015-09-18 18:09:55
이 기사는 2015년 09월 18일 11: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금융개혁으로 대한민국 금융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목소리와 구체적인 사례에 기반해 실천 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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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위원장은 "금융업이 대표적인 규제산업이라는 점에서 규제개혁은 금융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라며 "금년초 금융기관의 CEO 입장에서 규제개혁을 절대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절절포' 를 부탁드린 것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금융개혁을 세 가지 점에서 과거와 차별화된 접근방식을 취했다. △실천 가능한 과제 중심 △현장 목소리 기반 △관련부처와의 협업 등이다.
금융규제 개혁의 첫 걸음으로 금융위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추진 중이다. 우선 위규 적발 위주의 검사를 개선하기 위해 컨설팅 목적의 건전성 검사와 중대·반복적인 위규사항에 대한 준법성 검사를 구분해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규제 전체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로 규제 수준을 합리화함으로써 금융규제의 큰 틀을 바꾸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1000여 건에 달하는 금융규제를 전수조사해 규제목적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로 규제개선 원칙을 설정했다. 예를 들어 사전적 규제는 사후적 규제로 개선하고 오프라인 시대의 규제는 온라인 환경에 맞춰 정비했다. 포지티브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식이다.
금융위는 또 그림자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그림자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그림자 규제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구두지도, 비공식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는 명시적 법규가 아님에도 금융회사의 경쟁과 혁신을 저해하는 손톱 밑 가시와 같은 존재"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는 금융규제 상시개혁 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이다.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해 규제의 정비를 상시적으로 이루기 위해 금융규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다. 규제당국이 아닌 제3자의 시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시정·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다른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규제비용총량제(Cost-In, Cost-out)도 준비 중이다.
임 위원장은 "금융회사가 규제에 대해 답답하게 느끼는 점은 어떤 업무를 시도하려고 할 때 사전에 규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사전에 해당 조치가 규제에 합치하는지 금융회사가 감독당국에 질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비조치의견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비조치의견서는 2001년 도입되었음에도 작년까지 14년 동안 접수건수가 10건에 그쳤다. 하지만 당국이 비조치의견서 활용을 독려한 결과 올해는 약 50건을 처리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를 규정화하고 위반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금융당국도 규제를 완화한 이후에 금융사고 등 단기적인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과도한 규제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바꾸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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