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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실명전환' 신세계, 지배구조 영향은 38만주 이명희 회장 명의로 변경, 그룹 소유권 소폭 강화

이효범 기자공개 2015-11-09 08:32:47

이 기사는 2015년 11월 06일 20: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신세계와 이마트, 신세계푸드의 차명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했지만 그룹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명으로 전환된 주식이 전체 지분율의 1%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세계그룹은 6일 정정공시를 내고 신세계와 이마트, 신세계푸드 등 3개사의 전·현직 임직원 명의 차명주식을 이명희 회장 실명주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차명주식은 신세계 9만1296주(0.92%), 이마트 25만8499주(0.93%), 신세계푸드 2만9938주(0.77%) 등 약 38만주다. 이 주식의 실소유자는 모두 이명희 회장으로 밝혀졌다.

이 회장은 신세계와 이마트의 최대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돼 있다. 차명주식의 실명 전환에 앞서 이 회장이 보유한 신세계와 이마트 지분은 지난 6월 말 기준 각각 17.3%였다. 차명주식을 합한 지분율은 신세계 18.22%, 이마트 18.23%로 증가했다. 사실상 최대주주인 이 회장의 지분율이 높아지면서 신세계와 이마트에 대한 지배력은 소폭 강화됐다.

이 회장은 또 이마트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던 신세계푸드 지분도 직접 보유하게 됐다. 신세계푸드의 최대주주는 지분 46.1%를 보유한 이마트다. 신세계푸드 차명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면서 주주명부에도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다만 실명 전환된 주식수가 많지 않아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푸드의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30년 전부터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을 모두 실명 전환하면서 차명주식은 1주도 남지 않았다"며 "각 회사의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마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세계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차명 주식을 발견했다. 금융감독원은 국세청 조사에서 드러난 신세계그룹의 공시 위반 사실 등을 확인하고 제재 조치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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