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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일본롯데' 소송 26일 첫 재판 대표권·회장직 해임 무효 '쟁점', 신격호 담당 변호사 '코바야시 히로아키'

연혜원 기자공개 2015-11-25 08:34:12

이 기사는 2015년 11월 24일 15: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측이 일본 롯데홀딩스를 상대로 일본에서 제기한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 무효소송'이 오는 11월 26일에 열린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이끄는 SDJ코퍼레이션 측은 일본 롯데홀딩스의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 무효소송의 첫 번째 심리가 오는 11월 26일 오후 1시, 동경 지방재판소 706호 법정에서 민사8부 담당으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재판은 공개재판 형식으로 이뤄진다.

소송인은 신격호 총괄회장이며 피소송인은 일본 롯데홀딩스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법률대리인은 B.Positive 법률사무소이며 담당 변호사는 코바야시 히로아키다. 일본 롯데홀딩스 측 법률대리인은 오자와아키야마 법률사무소이며 담당 변호사는 오자와 마사유키다.

신격호 총괄회장 측은 지난 7월 28일 일본 롯데홀딩스 긴급이사회 소집 시 대표이사인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이사회 소집통보를 하지 않아 해당 이사회는 불법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소집 절차의 흠결로 긴급이사회 결의 사안 역시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SDJ코퍼레이션 측은 "창업주에 대한 해임을 논의하는 긴급이사회가 창업주에게 통보도 없이 진행된 부분은 문제의 소지가 크다"며 "일반경영진에 대한 해임과 다르게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한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 6명은 지난 7월 28일 긴급 이사회를 통해 신격호 총괄회장을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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