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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헬스케어제품 '2개월 판매정지' 식약처, 의료기기법 위반 제재 처분…내년 2월부터 재개 가능

김경태 기자공개 2015-12-16 08:13:43

이 기사는 2015년 12월 15일 16: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K텔레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유비쿼터스 헬스케어(Ubiquitous Health Care, 유헬스케어) 관련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1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SK텔레콤의 '유헬스케어진단지원시스템'에 대해 이날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SK텔레콤이 의료기기법 9조와 36조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1년에 한 번씩 시중에 풀린 제품들에 대해 재평가 대상을 선정한 후 위원회에서 안전성을 검증한다"면서 "기간을 정해서 관련 자료를 내도록 하는데, SK텔레콤은 재평가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내지 않아 처분이 내려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분 대상이 된 SK텔레콤의 유헬스케어진단시스템은 의료기기에 쓰이는 일종의 프로그램"이라며 "오늘부터 이 제품에 대해 판매를 하면 안되고, 행정처분이란 제재적 기간을 두는 것이므로 두 달이 지나야 판매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SK텔레콤은 헬스케어 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정하고 공을 들이고 있다. SK텔레콤은 2011년 국내 체외진단기기 전문업체 나노엔텍 지분을 26%를 인수하며 시장에 진입했다. 2012년에는 헬스케어사업본부를 신설한 후 서울대병원과 조인트벤처 헬스커넥트를 만들었다. 그리고 같은 해 중국 체외진단기기 벤처기업 티엔롱(Xian Tianlong Science and Technology) 지분 49%를 인수했다.

2014년에는 중국 선전에 'SK텔레콤 헬스케어 R&D센터'와 'SK선전메디컬센터'를 세웠다. 올해도 10월에 싱가포르 IHC그룹이 운영 중인 우시펑후왕병원에 SPHC(Smart Primary Healthcare Center), DM(Disease Management) 등 ICT 기반의 의료 솔루션 및 의료기기를 구축한 센터를 개설하기로 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SK텔레콤은 향후 ICT 기반 헬스케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질병예방에서 건강관리까지 전 분야를 아우르는 헬스케어 사업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식약처의 처분으로 국내 시장에서 신뢰도와 안전성에 타격을 입게 됐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유헬스케어진단지원시스템은 개발했지만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친 것은 아니었다"면서 "현재 진행되는 헬스케어 사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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