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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미래證, 이르면 22일 SPA 체결 SPA 체결 후 확인실사 및 가격조정

박상희 기자공개 2016-01-15 09:52:26

이 기사는 2016년 01월 13일 16: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DB대우증권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미래에셋증권이 조만간 KDB산업은행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후 최종 가격 협상을 위한 확인 실사에 들어간다. 미래에셋증권은 실사를 통해 부실자산이 드러날 경우 최종 가격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실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13일 "산업은행과 주식매매계약을 22일이나 늦어도 25~26일에는 체결할 예정"이라면서 "본격적인 실사는 1월 말이나 2월 초에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 관계자 역시 "현재는 주식매매게약서 체결을 위해 양사가 협상하고 있다"면서 "각사가 계약한 법무법인 등이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의 인수합병(M&A) 절차는 크게 확인실사 후 SPA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체결 이후 확인실사를 진행하는 방식 등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산업은행은 처음부터 SPA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실사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SPA 체결 이후에는 10%의 계약금 납부가 이뤄지고, 확인실사 작업 및 대주주 승인 절차에 돌입한다 미래에셋증권은 확인 실사를 통해 진술 및 보장 과정을 거치게 된다. 실사 단계에서 부실 자산이 발견되면 매매대금조정 범위 안에서 인수 가격을 협상할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NH금융에서 우리투자증권을 인수할 당시에 깎은 금액이 약 200억 원 정도"라면서 "증권사가 제조업과 달리 부실자산이 드러날 여지가 크게 없는 만큼 조정을 한다 해도 몇 백억 원 수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와 관련 "매매대금 조정범위는 일반적인 M&A에서 이뤄지는 3~5%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이 대우증권 인수 가격으로 써낸 금액이 2조 4000억 원 수준에 달하는 만큼 최소 700억 원 가량은 협상의 여지가 있는 셈이다.

상세 실사 이후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 심사를 통과하면 미래에셋증권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4월 중에 인수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우증권 인수에 성공한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은 2주간의 일정으로 해외 출장길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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