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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銀, 캐피탈 직원 고용·퇴직안 공개 '고용 승계 및 3년 보장' 핵심…노조 "단체협약 승계 없이는 무용지물"

이승연 기자공개 2016-01-14 10:58:26

이 기사는 2016년 01월 13일 16: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씨티그룹캐피탈(이하 씨티캐피탈) 매각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씨티은행(이하 씨티은행)이 직원 고용 및 특별 퇴직 조건을 외부에 첫 공개했다. 고용에 대한 자율적 선택권을 부여하면서도 남아 있겠다는 직원에게는 고용 보장과 기존 근무 조건을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특별 퇴직 또한 실시, 근속 연수 24년 이상 직원에 한 해 최대 30개월 이상의 특별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조는 씨티은행이 단체협약 승인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조건은 사실상 이행 불가능하다며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별 퇴직안 역시, 30개월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합원은 단 2명 뿐이어서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씨티은행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지난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씨티캐피탈 매각 관련 직원 고용 및 희망 퇴직안을 게재했다. 총 5개 항목으로, 우선 씨티캐피탈 매각 이후 회사에 남길 원하는 직원에게 고용 승계 및 추가 3년 고용 보장을 약속했다.

근로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며, 6개월에 달하는 매각 보너스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매각 이후 직원들의 거취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자율적 선택권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퇴사를 원하는 직원에게는 특별 퇴직의 기회를 제공, 최대 30개월에 달하는 특별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통상 24~36개월 정도의 급여분을 주는 금융권 관행에 준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씨티캐피탈 노조는 씨티은행이 제시한 고용 및 퇴직 조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씨티은행이 단체 협약 승인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 승계 및 보장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씨티캐피탈 노사간 단체 협약은 지난해 말 만료된 이후 갱신을 통해 2년 간 법적으로 유지돼야 함에도 불구, 씨티은행측의 승인 거부로 갱신 절차를 못 밟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근로 기준법 이상으로 노사 관계를 보장해주는 것이 단체협약"이라며 "씨티은행 스스로 단체협약 승인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고용 승계 및 보장 안건은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조는 씨티은행의 고용에 대한 자율적 선택권 부여 역시 최종 승인 여부는 씨티은행에 있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회사에 남겠다는 입장을 밝혀도 사측의 의견에 따라 회사를 떠나야 할 수도 있다는 게 노조 측 판단이다.

특별 퇴직금 지급도 노조는 '명백한 생색내기용'이라고 비판했다. 노조 주장에 따르면 30개월 수준의 특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근속 연수 24년 이상으로, 조합원 중 단 2명에 불과하다.

노조 관계자는 "씨티은행이 희망 퇴직이 아닌 특별 퇴직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데는 결국 고용 선택권이 회사에 있기 때문"이라며"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도 조합원의 약 95%가 최저 수준인 22~23개월치에 해당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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