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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삼성證, 복합점포 수수료 논의 착수 수수료 배분 자율화 후속조치…상품 라인업도 확정

서정은 기자공개 2016-02-26 09:57:23

이 기사는 2016년 02월 23일 15: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은행과 삼성증권이 복합점포 수수료 분배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다. 금융당국이 내놓은 복합점포 수수료 자율화의 후속조치 성격으로 적정한 수수료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두 회사는 이를 계기로 고객들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복합점포를 안착시키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복합점포를 통한 공동영업에 대한 수수료 자율화 등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을 입법예고했다. 금융투자업자와 공동영업을 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수입이나 고객의 거래 규모 등에 연동한 대가 지급을 허용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현행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경우 복합점포에서 상품을 판매해 수수료 수익이 발생해도 이를 받을 수 없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복합점포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공동영업을 하는 상대방에게 대가를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업계의 건의가 꾸준히 나왔다"며 "이로써 은행들은 증권사들에게 고객을 소개할 유인이 생긴 셈"이라고 말했다.

수수료 분배가 자율화되면서 가장 바빠진 곳은 비계열 복합점포를 운영하는 우리은행과 삼성증권이다. 지난해부터 두 회사는 협업을 통해 복합점포를 확장해왔지만 고객 공유를 독려할 방안이 없어 고민을 해왔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과 삼성증권은 조만간 복합점포 수수료 배분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구두로만 협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며 향후 수수료 배분 방식, 복합점포 내 판매 상품 등을 논의하게 된다. 두 회사 간 조율이 끝나면 금융위원회와도 세부사항 사항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수수료 자율화를 계기로 복합점포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연내 복합점포를 늘리고 상품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는 등 복합점포를 안착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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