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il, 골칫거리 한국실리콘 주식 전량 매각 K-OTC 통해 처분…2012년 손상차손 2600억 잡은 후 잔여지분 처리 검토
강철 기자공개 2016-04-08 08:33:00
이 기사는 2016년 04월 06일 16: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Oil이 한국실리콘 주식을 전량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S-Oil은 한국실리콘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승인받은 2013년부터 법인세 감축 등을 위해 잔여 주식의 처분을 검토해왔다.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Oil은 지난해 보유 중인 한국실리콘 주식 342만 299주(지분율 4.75%)를 K-OTC를 통해 전량 처분했다. 한국실리콘이 경영 정상화에 난항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주식의 장부금액 66억 원은 전액 매도가능증권 처분손실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K-OTC(Korea over-the-counter)는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으로 2014년 8월 출범했다.
S-Oil은 2011년 6월 2673억 원을 투자해 당시 오성엘에스티의 자회사였던 한국실리콘 주식 4014만 2750주(지분율 33.4%)를 취득했다. 신재생에너지 시장 진출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한국실리콘은 태양광 전지의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을 제조한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한국실리콘은 태양광 시장의 급격한 침체 여파로 자금난에 시달렸고, 결국 2012년 12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S-Oil은 2012년 말 한국실리콘 주식에 대해 손상평가를 실시해 약 2600억 원을 투자주식손상차손으로 잡았다.
한국실리콘은 법원의 회생 인가를 득한 2013년 5월 12대 1 무상감자와 출자전환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S-Oil의 주식은 4014만 2750주에서 342만 299주로 감소했다.
S-Oil은 무상감자 이후 잔여 주식의 매각을 추진했다. 비상장사인 한국실리콘의 적정 가치를 평가하는 한편 매각 대상 후보군을 물색했다. 임직원에게 헐값에 매각하는 방안도 고려했다. 이미 2600억 원의 손실을 반영했고, 실적이 반등할 가능성도 낮은 만큼 더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주식 처분은 법인세 절감 측면에서도 필요했다. 실제로 주식을 처분해야 손금산입을 통한 법인세 절감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잔여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손실로만 반영할 경우 이 비용은 세무회계 상 법인세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S-Oil 입장에서는 주식 가치가 상승하기를 기다리기보다 처분을 통해 작은 규모나마 절세를 노리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K-OTC가 생긴 이후 장외주식 거래가 상대적으로 투명해지다보니 대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진 게 사실"이라며 "(S-Oil이) 차익과 상관없이 처분을 하는 게 목적인 만큼 K-OTC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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