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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연금 예금자보호, 고객이익 vs 예보 수익증대 이중 안전장치 확보…"수수료 고객전가 불가피"

이승우 기자공개 2016-04-22 09:55:20

이 기사는 2016년 04월 20일 15: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오는 6월부터 적용되는 변액연금보험 예금자보호 제도에 대해 보험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변액보험 적립금이 이미 특별계정으로 분리된 상태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예금보험공사에 수수료만 납부하게 됐다는 불만이다.

반면 고객 입장에서 보면 변액 연금보험에 대한 또 다른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게다가 기존 최저보증을 해주는 변액연금상품의 보증준비금은 보험사의 특별계정이 아닌 일반계정에서 운용되고 있어 취약한 면도 있었다.

◇연금변액 가입자, 이중 안전장치

지난 2월 금융위원회는 변액보험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금자보호법상 예금자보호 대상에 '변액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최저보증하기 위하여 받은 금전'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이 규정이 오는 6월부터 실제 적용된다.

논란이 있었지만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변액보험 상품은 연금변액 상품으로 한정된다. 저축성 변액보험 등 펀드와 같은 실적상품에 대한 손실까지 책임져 주는 건 과도한 혜택이라는 비난을 감안한 것이다.

연금변액보험은 기존에도 납입보험료에 해당하는 최저 보증이 이뤄지고 있었다. 보험회사는 납입보험료에서 일정 금액을 최저보증수수료라는 이름으로 떼서 변액보험 펀드 계정인 특별계정이 아닌 보험사 자체 운용계정인 일반계정에서 운용을 하고 있었다. 일반계정에서 분리된 이 자금을 보증준비금으로 형태로 쌓아두고 있었던 것.

변액연금 예금자보호는 보험사가 망할 경우 일반계정에 분리된 보증준비금이 고객에게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해 도입된 것이다. 보증준비금으로 연금변액 가입자에게 최저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연금변액 보험의 성과가 좋으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성과가 나빠도 최소 납입보험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물론 보장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은 5000만 원이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연금변액 상품의 경우 수수료를 운용해 고객의 최저보증금을 맞춰주는 안전장치가 있었는데 거기다 정부의 예금자보호라는 안전장치가 더 생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험업계 "수수료로 예보 배불리기일 뿐"

보험사들은 굳이 예금보험공사의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 보장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부분 변액연금보험의 만기가 10년 이상이어서 그 사이 이미 특별 계정에서 충분히 납입보험료를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의 수익이 난다는 것이다. 연금변액 상품의 경우 채권 운용 비중이 70% 이상이어서 사업비를 제하고도 10년이면 뗀 사업비를 능가할 수 있다는 것.

보험사 관계자는 "변액보험 자산은 특별계정으로 분리돼 있어 보험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혼장 위험이 없다"며 "특별계정에 운용되는 연금변액보험 자산은 국공채 위주로 안전하게 운용을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비를 떼더라도 10년을 채권 펀드로 굴리면 원금이 회복되고 일반계정의 보증준비금도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보험업계에서는 연금변액보험의 예금자보호가 예금보험공사의 배불리기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보헙업계에서는 예금자보호를 위한 수수료로 연간 50억~100억 원을 예보에 지불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수수료는 연금변액보험 가입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변액보험 사업비와 운용 투명성 등 고객들이 바라는 방향의 개선은 더디다"며 "변액보험의 예금자보호와 관련된 일련의 이슈들은 고객은 빠진 채 업계와 정부간 이해관계 싸움으로 비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는 "보험회사가 부실화될 경우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변액보험계약자도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며 "예금보험료는 부보금융회사의 부실화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으로 예금보험기금에 적립되므로 예보 수익증대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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