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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 활성화, 성과보수가 치료제될까 금융위,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발표..서민금융기관으로 판매채널 확대

김일권 기자공개 2016-04-27 16:46:12

이 기사는 2016년 04월 27일 16: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앞으로 신규 설정되는 모든 공모펀드는 성과 보수제 혹은 자기자본 투자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요건으로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업계에선 성과보수 도입이 공모펀드 활성화로 이어질지 반신반의하고 있다.

금융위는 27일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공모펀드 성과보수 체계 개편 △서민금융기관으로 판매 채널 확대 △공모펀드 비교공시 사이트 개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모펀드가 성과 보수를 수취하는 것은 현행 제도에서도 가능하지만 이를 도입한 펀드는 전무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공모펀드 성과 보수 수취 요건이 너무 엄격하게 설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요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먼저 투자자들의 최소 투자금액을 개인은 5억 원, 기관투자가는 10억 원으로 설정해 놓았던 것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인투자자나 기관투자가 모두 투자금액에 상관없이 성과보수제로 운용되는 공모펀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환매금지형 펀드에만 성과 보수 체계 적용이 가능했던 것을 개방형 펀드에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성과 보수 체계를 적용한 공모펀드도 추가 투자자 모집이 가능해졌다.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도 기존에는 코스피나 코스피200 등 증권시장에서 공인된 지수만을 활용할 수 있었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 객관성이 인정되는 한 다양한 지수나 지표를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상당수 사모펀드가 사용하고 있는 절대수익률을 기준으로 한 성과 측정 방식을 공모펀드에도 허용키로 했다.

개방형 펀드의 경우 존속기한 없이 설정과 동시에 성과 보수 체계를 적용한 클래스펀드를 만들 수 있도록 했지만 환매금지형 펀드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존속기간 1년이 지나야 성과보수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투자자별 성과 측정은 판매사에게 맡긴다. 이에 따라 판매사 입장에서는 투자자별로 펀드 가입시기와 환매 시기에 따른 수익률과 이에 따른 보수율을 측정해야 하는 업무가 추가로 발생한다. 이로 인해 판매 수수료가 소폭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신규 설정 공모펀드 가운데 성과 보수제를 도입하지 않는 경우 해당 펀드에 운용사들이 자기자본을 투자하도록 하는 방안을 한시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최소 투자금액은 2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5억 원 정도로 최소 투자금액을 결정하려 했으나 자산운용사들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로 수준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제도 시행 후 1년 동안 자사 공모펀드 투자를 의무화한 후에도 자산운용사들의 책임투자 관행이 정착되지 않을 경우 의무투자 제도화 여부를 추진할 계획이다.

성과 보수의 수준을 높이기를 원하는 자산운용사들을 위해 펀드 손실을 우선 충당하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다. 예컨대 펀드 설정 시에 자산운용사가 일정 수준의 손실까지는 자기자본을 활용해 메우겠다고 약속하고, 수익이 났을 경우에는 다른 성과 보수 펀드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방안은 이르면 오는 10월 중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선 이같은 제도 도입이 공모펀드 활성화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확신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전산시스템 개발 등 실무적인 문제점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운용사 관계자는 "성과보수 도입 자체는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손실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를 어떻게 설득할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판매사들의 시스템 구축 비용에 따른 부담도 선결해야될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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