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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남아공서 결국 벌크선 압류 용선료 연체, 억류 트리거 발동...7월까지 자체 자금 해결 미션

윤동희 기자공개 2016-05-25 19:19:22

이 기사는 2016년 05월 25일 19:0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진해운이 '뱃값' 지불을 연체해 결국 선박을 압류당했다. 해운동맹에 속하지 않은 벌크선 압류라 주력사업인 컨테이너선 운영에는 당분간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한진해운은 7월까지 자체적으로 유동성을 마련해야 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벌크선 한척을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억류당했다. 일반적인 채권-채무자 관계에서 한진해운이 벌크선 운영비를 대지 못하자 선주가 배를 '압류'했다고 보면 된다.

지난 1분기 기준 한진해운의 컨테이너화물 운송 실적은 109만 TEU이고 벌크화물 운송 실적은 396만 TON이다.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 가량으로 93%를 차지하는 컨테이너선 부문에 비하면 회사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회사는 사업 중요도에 따라 컨테이너선-벌크선-기타 순으로 비용을 지출한다. 컨테이너 용선료 지급까지는 마쳤으나 벌크선 대금 납입까지 감당할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해 수 개월 연체했다는 분석이다.

컨테이너선에 우선적으로 용선료를 지급하는 이유는 사업상 중요한 측면도 있지만 해운동맹에 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이다. 해운사의 얼라이언스는 항공사의 코드쉐어 시스템과 비슷한 체계로 돌아간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 한 해운사가 전세계의 모든 노선을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개의 해운사가 연합해 화물을 운반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 한진해운의 선박에는 회사 자체적으로 발주 받은 물건도 있지만 같은 얼라이언스 소속 해운사의 화물도 실려있다. 컨테이너선이 억류될 경우 다른 해운사와의 분쟁이 생긴다는 얘기다. 최소 6개월의 법적 분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야 하는 문제다. 이번에 압류대상이 된 벌크선은 해운동맹에 속해있지 않아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 볼 수 있다.

한진해운은 자율협약 신청으로 오는 8월 4일까지 채무상환 유예조치를 받았다. 대신 이달부터 7월 사이에 벌어지는 자금 부족 문제는 한진해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한진해운은 1분기에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를 합친 1조 6985억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앞으로 약 3개월 동안 오로지 영업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이 정도의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하지만 한진해운의 지난해 1분기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731억 원이다. 이중 유·무형자산 처분이익 효과를 제외하면 잔고는 마이너스로 돌아선다. 현금창출력을 가늠할 수 있는 1분기 기준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은 마이너스 1239억 원이다.

한진해운은 최근 한달 동안 부동산, 상표권 등 매각으로 2357억 원을 마련하고 있다. 최대한 빨리 유동성을 마련해 용선료 연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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