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7월 06일 15: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씨엔플러스가 소송전에 휘말릴 전망이다. 최근 불발로 끝난 경영권 매각건의 후유증이다.6일 인수·합병(M&A) 업계에 따르면 임의준씨는 씨엔플러스 전 최대주주인 미디어코보코리아 등을 사기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임씨는 지난 4월 미디어코보코리아와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인물이다. 계약에 따르면 임씨는 미디어코보코리아가 가진 씨엔플러스 주식 53만 9000주와 경영권을 80억 85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임씨는 M&A 계약금으로 8억 원을 미디어코보코리아에 지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디어코보코리아는 계약 이후 50여일이 지난 후 임씨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임씨가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에서였다. 잔금 지급일까지 보름 가까이 남은 상황이었다.
문제는 미디어코보코리아가 이미 M&A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다. 계약해지 이전 모회사에 맡긴 경영권 주식 전량을 반대매매 당했기 때문이다.
임씨는 형사고소와는 별도로 향후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과 관련해 민사소송을 추진할 전망이다. 미디어코보코리아가 임씨에게 계약금 8억 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임씨는 민사소송 진행시 대상을 미디어코보코리아에 한정치 않고 씨엔플러스를 추가할 계획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씨엔플러스에서 임씨가 요구했던 임시 주주총회 안건 등을 제때 공시하지 않은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미디어코보코리아와 임씨간 체결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는 위약벌 조항도 있다. 계약 파기가 되면 귀책 사유를 따져 매수 혹은 매도인에게 3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임씨는 계약 파기의 귀책 사유가 전적으로 미디어코보코리아와 씨엔플러스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소송 대상자에 38억 원 규모의 가압류가처분 소송을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청구금액이 자기자본의 10%면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며 "향후 상장사가 소송에 패해 영업 등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면 상장적격성심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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