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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PISB에 임대료 200억 완납 임대료반환訴, 일부 승소‥2라운드 예상

김장환 기자공개 2016-07-13 08:14:33

이 기사는 2016년 07월 11일 13: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포스코건설이 송도 사옥 건립 시행사로 함께 참여했던 테라피앤디에 거액의 대금을 지불하는 선에서 지난 몇 년간 이어졌던 법정 공방을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테라피앤디는 송도 사옥 건립을 위해 포스코건설과 함께 세운 특수목적법인(SPC) 피에스아이비를 앞세워 임대료 반환 소송을 그동안 벌여왔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지난 5월 경 피에스아이비(PSIB) 측에 송도 사옥 임대료 명목으로 약 200억 원대 자금을 지급했다. 사옥 소유권을 갖고 있는 SPC인 PSIB가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거액의 임대료 소송을 제기한 탓에 지불한 자금이다. 항소심을 진행해왔던 고등법원은 포스코건설이 최종적으로 이 정도 금액을 PSIB에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양측의 법정 공방의 시작은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PSIB는 포스코건설이 그동안 건물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왔다며 그 해 330억 원대 달하는 임대료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에서는 송도 사옥이 그동안 포스코건설 소유로 알려져 있었고, 또 포스코건설이 PSIB의 2대 주주였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소송으로 여겨졌다.

결론적으로 해당 소송은 포스코건설과 시행사 테라피앤디의 다툼이었다. 송도 사옥 건물과 토지 소유주로 자리잡고 있는 PSIB는 포스코건설과 테라피앤디가 각각 49대 51 지분 투자로 설립한 곳이었다. 결국 최대주주인 테라피앤디가 PSIB를 전면에 세워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셈이었다.

쟁점은 2010년부터의 임대료 체불이었다. 포스코건설은 당시 PSIB의 임대료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협의가 해결될 때까지 임대료 지급을 보류했다. PSIB는 이로 인해 수년간 쌓인 임대료 원금과 이자 등을 합쳐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에 돌입했다.

1심 재판부는 2014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약 130억 원대 대금을 PSIB에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포스코건설과 PSIB 측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항소심이 시작됐다. 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해왔던 고등법원은 올 초 포스코건설이 원심 선고 금액에서 추가적으로 약 70억 원대 대금을 PSIB 측에 더 내야 한다고 판결 내렸다.

포스코건설과 PSIB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액수를 지불하고 지급받는 선에서 소송 마무리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재판부에서 선고한 비용을 전액 지불했고, 추가적으로 항소심 등을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테라피앤디 측과도 더 이상 법적으로 따지지 않기로 협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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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송도 본사 사옥 전경.

다만 양측은 또 다른 문제로 법정에서 재차 만날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포스코건설이 사옥 매각을 결정하면서 테라피앤디와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포스코건설은 PSIB가 송도 사옥을 짓기 위해 끌어왔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3567억 원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지난달 30일 전량 인수했다. 같은 날 만기가 돌아온 ABCP에 대해 PSIB가 상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데다, 채권은행이 만기 연장 요청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PSIB의 부도 사유가 발생하자 포스코건설은 해당 ABCP를 대위변제했다.

포스코건설은 이로 인해 송도 사옥 건물과 부지의 근질권을 확보하게 됐다. 빚을 대신 갚아주면서 자연스럽게 채권자가 갖고 있던 담보권이 포스코건설로 넘어왔다. 포스코건설은 올해 말까지 사옥을 매각하고 수천 억 원대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EY한영을 통해 시장 가격을 이미 태핑해보기도 했다. 송도사옥 매각은 최대주주 테라피앤디가 지속해서 거절해왔던 사안이다.

포스코건설의 송도 사옥 매각은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포스코건설이 송도 사옥 매각을 위해 주관사를 선정할 당시까지만 해도 PSIB 최대주주인 테라피앤디를 설득하지는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는 건물의 근질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 없이 건물 처분이 가능해진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테라피앤디가 법적으로 맞설 가능성은 열려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근질권 확보로 매각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장벽은 비록 사라졌지만 어떤 대응을 벌일지는 알 수 없다"며 "향후 다양한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벌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사안들이 송도 사옥 매각에 찬물을 끼얹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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