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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공모펀드 성과보수제' 가이드라인 준비 "판매사 시스템 도입 무리 없게 할 것"…운용사 반응 '시큰둥'

김슬기 기자공개 2016-08-12 10:54:13

이 기사는 2016년 08월 10일 16: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이달 안으로 '공모펀드 성과보수제'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수익성 저하 등을 이유로 공모펀드 성과보수제에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지만 금융투자협회는 일단 판매사들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해 올해 안에 제도가 도입되도록 한다는 생각이다.

금융투자협회는 10일 올해 금융위원회가 도입하기로 한 공모펀드 성과보수제와 관련해 운용사, 판매사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협회는 이달 중으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르면 올해 11월 중순에는 성과보수의 제한 요건 개편안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는 최대한 일정에 맞춰서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금융투자협회는 성과보수 측정과 관련된 판매사 가이드라인을 판매사 쪽에 공개했고 판매사 TF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더 조율할 예정이다. TF에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은행 3곳과,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 증권사 5곳, 펀드온라인코리아와 지방은행 1곳이 포함됐다.

지난 4월 금융당국은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모펀드 성과보수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운용사들은 기존 펀드처럼 수익률에 관계없이 일정한 보수를 떼어가는게 아니라 운용보수는 덜 받고 목표수익률에 따라 성과보수를 받는 공모펀드를 출시해야 한다.

협회 측은 공모펀드 성과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판매회사의 협조도 중요하다고 봤다. 개방형 펀드는 투자자별로 투자시점이 달라 같은 시점에 환매하더라도 개인별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투자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판매회사만 개인별 수익률 계산이 가능해 판매사에서 성과보수 측정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성과보수를 받는 공모펀드는 전액 환매는 가능하지만 부분 환매를 불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또한 적립식 펀드의 경우 처음에 펀드 가입 시점의 기준가와 환매시점의 기준가 만을 고려해 수익률을 계산할 계획이다. 우선 최대한 판매사가 시스템 구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사실 공모펀드 성과보수와 관련해 판매사가 시스템을 갖춰야 할 도입 유인은 많지 않다"며 "최대한 판매사의 기존 시스템을 많이 움직이지 않는 선에서 제도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TF에 참석한 관계자는 "실제 시스템 상에서는 부분 환매를 할 경우 전산이 매우 복잡해지는 데 전액 환매만 가능한 펀드가 되면 시스템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운용사들이 수익률 측정을 위한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해서 성과보수를 도입하는 공모펀드를 출시할지는 미지수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시장수익률 자체가 마이너스일 경우엔 그보다 더 나은 성과를 얻었음에도 절대수익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운용보수를 깎아가면서 성과보수형 펀드를 출시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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