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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중앙회, 사모단독펀드 운용 가능해졌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과정서 누락부분 유권해석 받아

원충희 기자공개 2016-09-05 09:29:00

이 기사는 2016년 09월 02일 14: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산림조합중앙회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사모단독펀드 운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받았다. 지난해 기관투자자의 사모단독펀드 신규 설립이 금지됐지만 농·수·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등은 예외로 허용됐는데 산림조합만 누락되는 등 법조항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게 문제였다.

이에 올 6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림조합을 추가했지만 이번에는 중앙회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 결국 산림조합중앙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별도로 유권해석을 받아야 했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산림조합중앙회는 지난 7월 금융위로부터 사모단독펀드 운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올 6월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4조 2항 사모단독펀드 의무해지 면제대상에 명시된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이 산림조합중앙회를 의미한다는 내용이다. 사모단독펀드는 수익자 총수가 1인 단독인 집합투자기구를 의미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224조 2항

사실 산림조합중앙회가 유권해석을 받은 데는 자본시장법 개정 과정에서 누락된 웃지 못 할 사정이 있다. 금융위는 작년부터 투자자가 1명인 사모단독펀드 설립 및 운용을 금지했지만 일부 특수성격의 법인들은 예외로 허용해줬다.

애초에는 연기금과 공제회, 보험사의 변액보험만 허용했으나 상호금융권의 반발로 예외 범위를 확대했다. 지난해 10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 부문 제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도 예외 기관투자자에 포함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원래 집합투자기구의 뜻은 여러 투자자들이 모여 조성하는 것이라 성격상 수익자 1인 집합투자기구는 존치해서는 안 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인식"이라며 "다만 연기금, 공제회 등 특수성격의 법인들은 1인 단독 집합투자기구를 허용해줬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 과정에서 상호금융권이 반발했고 결국 작년 10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의 중앙회 등을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산림조합은 농·수·신협,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권임에도 불구하고 포함되지 못했다. 상호금융권이 뭉쳐서 금융위에 항변할 때 제대로 끼지 못했던 탓이다. 이에 산림조합중앙회는 뒤늦게 금융위에 건의했으며 지난 6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4조 2항을 개정해 산림조합이 추가됐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시행령에 추가된 문구는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으로 중앙회가 명시되지 않은 것이다. 성문법 위주인 국내법 체계를 고려하면 산림조합중앙회가 법전에 명확히 쓰여 있지 않은 사모단독펀드 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가는 뒤탈이 날 수 있는 상황이다. 결국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별도로 요청하는 수밖에 없었다.

자본시장법 192조 2항 5호

산림조합중앙회는 우여곡절 끝에 사모단독펀드 운용을 허용 받았지만 당장 펀드를 조성·운영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일반 사모펀드 GP(General Partner, 운용사)로 들어간 경험이 없어 단독펀드를 굴릴 만큼의 노하우를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산림조합중앙회 관계자는 "지난 7월 받았던 유권해석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요청했던 것"이라며 "사모단독펀드 운용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자는 목적으로 한거지 펀드를 조성·운용할 계획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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