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유증·알리안츠생명 인수, 공동운명체 되나 中 보험감독당국 서류제출 지연, 대주주 변경 '병합심사' 관측
안경주 기자공개 2016-11-14 10:01:23
이 기사는 2016년 11월 11일 07: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알리안츠생명 한국법인(이하 알리안츠생명) 인수를 위한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와 동양생명 유상증자에 따른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가 한꺼번에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두 곳의 대주주 변경승인 주체가 안방생명보험의 자회사인 안방그룹홀딩스(안방그룹지주유한회사)로 동일하기 때문이다.당초 예정대로라면 개별적인 사안으로 별도로 심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알리안츠생명 인수와 관련한 심사가 늦어지면서 이 같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금융당국도 병합심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지난 8일 이사회를 열고 6246억 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신주의 배정자는 안방그룹홀딩스다.
안방그룹홀딩스가 동양생명 지분을 보유하기 위해선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행법상 새로운 주주가 금융회사의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기 위해선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를 거쳐야 한다. 안방그룹홀딩스가 확보할 지분율은 33%가량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안방그룹홀딩스가 동양생명 지분을 보유하기 위해선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관련 신청이 들어오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양생명 유상증자와 관련한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는 현재 안방그룹홀딩스가 알리안츠생명 인수를 위해 받고 있는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와 별 차이가 없다. 현재까지 순차적으로 두 건에 대해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문제는 알리안츠생명 인수와 관련한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가 좀처럼 진척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보험감독위원회가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에 필요한 안방그룹홀딩스와 모회사인 안방생명 서류 제출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서류 제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
동양생명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체도 안방그룹홀딩스라는 점에서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다. 이 때문에 중국 보험감독당국으로부터 자료를 받기 이전에 동양생명 유상증자에 따른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신청이 이뤄지면 병합심사를 할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금융당국도 병합심사를 염두해 놓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동양생명 유상증자나 알리안츠생명 인수 관련한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대상이 안방그룹홀딩스로 같다"며 "심사 내용도 차이가 없는 만큼 병합심사도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양생명 유상증자와 관련한 신청이 언제 들어오는지에 따라 (병합심사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며 "병합심사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대주주 변경 승인과 관련해 공동운명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보험감독당국이 안방생명과 안방그룹홀딩스와 관련한 서류 제출을 미루는 것은 내부 심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중국 보험감독당국이 안방생명의 해외 투자 적정성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거 사례를 볼 때 심사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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