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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사, '독립적 신탁업' 요구키로 금융투자협회 "부동산신탁 전업체제 유지 의견 전달할 것"

김현동 기자공개 2017-01-31 08:06:12

이 기사는 2017년 01월 25일 11: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신탁업법 제정 계획을 밝힌 가운데 부동산신탁사들이 현행 부동산신탁 전업 체제 유지를 요구키로 했다. 신탁업법 제정 과정에서 부동산신탁사의 이 같은 요구사항이 관철될 지 주목된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자산신탁 등 부동산신탁사들은 금융당국의 신탁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현행 부동산신탁 전업 체제 유지를 요구할 계획이다.

금융투자협회는 "부동산신탁업이 독립적인 신탁업역으로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계의 의견을 당국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금융투자협회 부동산신탁지원부 관계자는 "독립적 신탁업역이란 현재의 부동산신탁 전업 체제 유지를 의미한다"면서 "신탁제도 개편 논의가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업계의 의견을 전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신탁'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 소유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 앞으로 신탁등기해 소유권을 이전하고, 신탁회사는 수탁받은 부동산을 신탁 목적에 맞게 관리·개발·처분하는 제도를 말한다(아래 '부동산신탁의 구조' 참고).

부동산신탁 구조
* 자료 = 금융투자협회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순 발표한 신탁제도 전면 개편 방안에서 신탁업 진입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신탁업 인가 방식은 금융투자업에 준해 수탁재산 별로 인가단위를 정하고 있다. 금전과 비금전을 모두 수탁받을 수 있는 '종합', 금전재산만을 수탁받을 수 있는 '금전', 그리고 부동산을 수탁받을 수 있는 '부동산' 등으로 나뉘어 있다(아래 '신탁회사 신탁업 인가 현황' 참고).

신탁회사 인가현황
* 자료 = 금융투자협회

인가단위에 기초해 토지신탁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신탁사 전업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또 행정지도를 통해 '종합' 신탁업 인가를 받은 겸영신탁사에 대해 토지신탁 취급을 제한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나 신탁법에 따르면 신탁업 인가를 받은 은행·보험·증권 등 겸영신탁회사는 금전이나 증권 외에 부동산과 지상권·전세권·부동산임차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등의 부동산 관련 권리를 수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수익자 및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토지신탁의 수탁을 막고 있다.

금융당국은 신탁 제도 개편방안에서 수탁재산별 인가단위를 관리·처분·운용 등 기능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신탁 전문법인 등 새로운 신탁업자의 진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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