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사, '독립적 신탁업' 요구키로 금융투자협회 "부동산신탁 전업체제 유지 의견 전달할 것"
김현동 기자공개 2017-01-31 08:06:12
이 기사는 2017년 01월 25일 11: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신탁업법 제정 계획을 밝힌 가운데 부동산신탁사들이 현행 부동산신탁 전업 체제 유지를 요구키로 했다. 신탁업법 제정 과정에서 부동산신탁사의 이 같은 요구사항이 관철될 지 주목된다.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자산신탁 등 부동산신탁사들은 금융당국의 신탁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현행 부동산신탁 전업 체제 유지를 요구할 계획이다.
금융투자협회는 "부동산신탁업이 독립적인 신탁업역으로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계의 의견을 당국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금융투자협회 부동산신탁지원부 관계자는 "독립적 신탁업역이란 현재의 부동산신탁 전업 체제 유지를 의미한다"면서 "신탁제도 개편 논의가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업계의 의견을 전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신탁'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 소유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 앞으로 신탁등기해 소유권을 이전하고, 신탁회사는 수탁받은 부동산을 신탁 목적에 맞게 관리·개발·처분하는 제도를 말한다(아래 '부동산신탁의 구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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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순 발표한 신탁제도 전면 개편 방안에서 신탁업 진입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신탁업 인가 방식은 금융투자업에 준해 수탁재산 별로 인가단위를 정하고 있다. 금전과 비금전을 모두 수탁받을 수 있는 '종합', 금전재산만을 수탁받을 수 있는 '금전', 그리고 부동산을 수탁받을 수 있는 '부동산' 등으로 나뉘어 있다(아래 '신탁회사 신탁업 인가 현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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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단위에 기초해 토지신탁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신탁사 전업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또 행정지도를 통해 '종합' 신탁업 인가를 받은 겸영신탁사에 대해 토지신탁 취급을 제한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나 신탁법에 따르면 신탁업 인가를 받은 은행·보험·증권 등 겸영신탁회사는 금전이나 증권 외에 부동산과 지상권·전세권·부동산임차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등의 부동산 관련 권리를 수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수익자 및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토지신탁의 수탁을 막고 있다.
금융당국은 신탁 제도 개편방안에서 수탁재산별 인가단위를 관리·처분·운용 등 기능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신탁 전문법인 등 새로운 신탁업자의 진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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