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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꼭 따져봐야 할 '절세방안'은 [thebell interview] 정원준 한화생명 FA지원팀 세무사

강예지 기자/ 장소희 기자공개 2017-01-31 08:45:00

이 기사는 2017년 01월 26일 14: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은 대부분 세금감면 혜택을 줄이는 내용들이다.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공제한도가 차등화됐고 소득세 최고세율은 인상됐다.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한도가 줄어들면서 세테크 상품의 혜택도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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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준 한화생명 FA지원팀 세무사
정원준 한화생명 FA(Financial Advisor)지원팀 세무사(사진)는 "고소득자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등 과세가 한층 강화됐다"며 "FA센터를 찾아와 절세방안에 대해 전문 상담을 받고 싶다는 젊은 법인사업자 고객들이 많다"고 말했다.

정 세무사는 "절세할 수 있는 방안들이 줄고 있지만 올해까지 한시 적용되는 법령들이 있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정규직 고용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법령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이라면 1인당 700만 원, 대기업의 경우 3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기존보다 공제 폭을 늘리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 올해가 적용 마지막 해다. 소비성 서비스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법인 및 모든 개인사업자라면 고려해볼 만하다. 근로자가 4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면 정규직으로 인정된다.

정 세무사는 "세금감면 혜택이 큰 법령이지만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월 단위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빨리 할수록 절세금액이 커진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세액을 공제하는 법령도 올해까지만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작년 6월 30일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5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기획재정부가 세액공제 금액을 높인 개정안을 이달 입법예고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등이다.

정 세무사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등이 소득세와 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며 "청년고용증대와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는 올해까지만 적용되는 법령들로, 절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하지 않으면 세금폭탄을 맞게 될 법령도 있다. 올해부터 개인사업자의 차량운행일지 작성이 의무화됐다. 개별 소비세 부과대상 승용차에 대해 유지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차량운행일지를 꼼꼼하게 작성해야 한다. 8인승 이하 승용차가 해당된다.

예를 들어 4000만 원 상당의 그랜저HG를 업무용으로 취득한 경우 감가상각비와 유류비용, 자동차세, 보험료, 통행료 등 연간 차량 유지비용은 약 1860만 원 상당. 이중 1000만 원은 세법상 경비로 인정되고,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과표 2억 원을 가정하면 41.8%의 세율이 860만 원에 적용돼 36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계산이다.

정 세무사는 "복식부기의무자인 대부분의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라며 "지난해까지는 별다른 문제 없이 차량 유지비용을 경비처리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꼼꼼하게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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