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양회, 사외이사 '3명 중 2명'이 퇴직임원 OB 김종운 이사회 합류…'대주주 견제' 독립성 논란
강철 기자공개 2017-03-10 08:08:54
이 기사는 2017년 03월 09일 15: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성신양회가 사외이사 3명 중 2명을 퇴직 임원으로 채웠다. 이 임원들은 성신양회를 떠난 지 2년이 훨씬 지나 상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대주주와 관련이 없는 외부 인사를 통해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사외이사 제도의 본래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성신양회는 오는 24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본사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김종운 HMG 감사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결의할 예정이다. 임기는 2020년 3월까지다. 안건이 승인될 시 성신양회 사외이사진은 전창근 반도유니콘 대표, 김정복 세무법인 하나 회장, 김종운 이사로 재편된다.
김종운 이사는 성신양회 출신이다. 단양공장에서 재직하며 인사과장, 관리·총무 이사, 부공장장 등을 역임하고 2007년 성신양회를 떠났다.
2014년부터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전창근 대표도 성신양회 OB(Old Boy)다. 전 대표는 성신양회 재직 시절 주로 레미콘 사업본부에서 경력을 쌓았다. 1998년 이사가 된 후 2005년 전무까지 올랐으나 2007년 퇴사했다.
김종운 이사가 이사진에 합류하면서 성신양회는 사외이사 3명 중 2명을 퇴직 임원으로 구성하게 됐다. 성신양회가 사외이사를 두기 시작한 1998년 이래 퇴직 임원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적은 없었다.
성신양회는 과거 김기수 전 검찰총장, 정치근 전 법무부 장관, 정철조 전 대우증권 회장, 전덕순 전 한양증권 부회장, 김재실 전 산은캐피탈 사장 등 외부 인사를 사외이사로 기용했다. 김재실 전 사장은 사외이사를 하다가 부회장에 오르며 성신양회 경영을 총괄하기도 했다.
성신양회가 사외이사 3명 중 2명을 퇴직 임원으로 두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상법 382조에 따르면 퇴직 후 2년이 지난 임원은 근무했던 기업의 사외이사에 오를 수 있다. 김종운 이사, 전창근 이사는 성신양회 현직에서 물러난 지 10년이 지났다.
다만 퇴직 임원들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독립성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퇴직 임원의 사외이사 기용은 기업의 투명성 문제가 부각될 때마다 거론되는 이슈다. 경제 민주화 바람이 거세지면서 대주주의 독단 경영과 전횡을 철저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한화테크윈, 한화케미칼, 한화손해보험 등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OB들을 사외이사로 대거 선임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성신양회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쌓은 노하우를 의사 결정 과정에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퇴임 임원을 추가로 영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퇴직 임원을 사외이사로 기용하는 것이 업계의 관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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