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예견된 행장 추천 '파행' 행추위·의결구조 구성부터 삐그덕...경영승계 정부 중심 운영 탓
김선규 기자공개 2017-03-09 18:36:29
이 기사는 2017년 03월 09일 18: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수협은행의 차기 행장 선임이 결국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지난해 말 수협중앙회에서 분리된 수협은 정부와 수협중앙회 간의 이견을 좁히기 못한 채 행장 후보 재공모 절차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은행장추천위원회(행추위) 구성, 의결구조 조율 등에서 마찰음이 발생하면서 이번 파행이 이미 예고돼왔다는 지적이다.9일 업계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9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열린 2차 행추위에서 최종 행장 후보를 추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후보 재공모 절차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측이 추천한 행추위 위원들과 수협중앙회에서 추천한 위원들 간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최종 행장 후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수협은 8일 열린 행추위에서 최종 행장 후보를 추천하고 3월 말 주주총회에서 의결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행추위 위원들 간에 후보자에 대한 이견이 나오면서 2차 행추위를 개최해 최종 후보 추천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재공모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수협의 이 같은 파행은 이미 예고돼왔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후보자 공모를 앞두고 행추위 구성이 늦어졌고, 의결구조에 대한 합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행장 후보 추천에 대한 준비 절차가 짧아 후보자 심의·선정 과정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없었다.
무엇보다도 행장 후보 선임 과정에서 정부의 입김이 너무 강하다는 지적이다. 수협의 경영승계는 내부 의견을 반영하기 보다 정부의 입맛에 따라 행장이 선임되는 구조다.
업계 관계자는 "수협중앙회에서 독립된 이후 내부 출신 행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며 "하지만 내부 규범이나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이 이를 받쳐주지 않아 선임 절차 상 파열음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협법 제35조와 141조에 따르면 행장은 행추위가 추천하고, 행추위는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에서 각각 1명의 위원을 추천하고, 수협중앙회가 2명을 추천해 5명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정관에 따라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후보자를 추천하고 주주총회에서 행장을 선출해야 한다.
이는 정부가 추천한 행추위 위원의 동의 없이는 내부출신 행장을 추천하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4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측 위원과 수협중앙회 측 위원 간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쉽게 행장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수협 행장은 지금껏 기재부 출신 등 관료 출신들의 텃밭이었다"며 "수협 내부에서 관료 출신 인사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더라도 경영승계프로그램 자체가 정부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내부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1차 행추위에서는 수협중앙회 추천 위원들은 내부 출신인 강명석 수협 상임감사를 강하게 추천했다. 수협중앙회 상임이사와 수협노량진수산 대표이사를 역임한 강 상임감사는 수협 내부 사정에 정통한 인물이다. 수협 내부에서도 상당한 지지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부측 위원들이 반대에 나서면서 최종 후보까지 오르지 못했다. 수협 노조를 비롯한 내부 직원들은 정부 측 후보자를 공모에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후보 재공모쪽으로 몰아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수협 관계자는 "지난 공모 지원자 중 관료 출신 인사가 없었다"며 "비공개 진행, 재공모 요구 등을 비춰보면 또다시 관료 출신이 낙하산으로 내려올까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수협법 개정을 통해 행추위 구성 및 의결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 측 행추위 위원을 줄이고, 자율적 후계구도를 구축할 수 있는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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