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채권단, 박삼구 회장에 우선매수권 행사여부 타진 14일 우체국에 내용증명 접수…내달 13일 데드라인
이효범 기자공개 2017-03-14 14:57:14
이 기사는 2017년 03월 14일 14: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채권단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세창 금호아시아나 전략기획실 사장에게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타진한다. 박 회장 부자는 30일 내에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의사를 채권단에게 전달해야 한다.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14일 박 회장과 그의 아들인 박 사장에게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묻는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을 우체국에 접수했다. 내용증명에는 매매가격과 주식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조건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 관계자는 "법률상 우체국에 내용증명을 접수한 날부터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묻는 기간으로 카운팅된다"며 "향후 박 회장 측이 기한 내에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여부와 매매가격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지난 10일 금호타이어를 더블스타타이어(이하 '더블스타')에게 매각하는 안건을 두고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13일에는 더블스타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채권단은 이후 3영업일 안에 우선매수권청구권을 보유한 박 회장 부자에게 SPA 체결로 결정된 매매가격과 조건 등을 전달해야 했다.
박 회장 부자는 채권단의 내용증명이 우체국에 접수된 14일을 기준으로 내달 13일까지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와 매매가격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채권단에게 제출해야 한다. 채권단은 더블스타와의 SPA 체결을 통해 보유한 금호타이어 지분 42%를 9549억 원으로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산업은행은 주주협의회에 부의하여 컨소시엄 구성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청을 무시한 채 한번도 주주협의회에 부의나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른 법적인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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