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외형만 독립…정부입김 체제 [지배구조 분석]수협법상 정부간섭 인정…신용사업부문 시절과 별차이 없어
안영훈 기자공개 2017-03-17 10:18:51
이 기사는 2017년 03월 16일 09: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후보 재공모에 나선 차기 수협은행장 선출 과정에서 정부 외압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1일자로 수협중앙회 내부 신용사업부문(은행부문)에서 100% 자회사로 독립한 후에도 정부 외압설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독립 출범으로 외형상 시중은행의 형태를 취하지만 지배구조 측면에서 여전히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수협은행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지난 2000년 공적자금 투입으로 수협중앙회는 신용사업부문(은행부문)을 독립사업부제로 꾸리게 됐다. 수협중앙회란 한 지붕 밑에서 은행 부문만 별도 살림을 차리게 됐다.
독립사업부제도로 당시 신용사업대표(현 수협은행장)의 선임도 별도의 절차를 밟았다. 신용사업대표의 경우 수협중앙회 내에 신용사업대표이사추천위원회가 별도로 꾸려졌는데, 위원은 총 5명으로 구성됐다.
5명의 위원 중 기획재정부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1명씩, 해양수산부장관이 2명을 위촉했다. 나머지 1명은 수협중앙회장이 조합장인 비상임이사 중에서 위촉했고, 재적위원 3분의 2(4명)의 찬성이 있어야만 신용사업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었다.
현 수협은행 행장추천위원회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1명씩 사외이사를 추천한다. 수협중앙회가 추천한 인물 2명까지 더해 행장추천위원회는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4명)의 찬성해야만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과거 신용사업대표이사추천위원회와 현재의 수협은행 행장추천위원회와의 차이라고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위원 선임 권한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 대신 수협중앙회측 위원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었다는 것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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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 시절이나 독립 출범 수협은행이나 대표이사 선임부터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인데, 이는 공적자금 상환의무와 관련 깊다.
당초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은 1조7000여억 원의 공적자금 상환 의무를 지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수협은행이 독립출범하면서 공적자금 상환 주체는 수협중앙회로 넘어갔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법 부칙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중앙회에 출자금이 전액 상환될때까지 중앙회를 예금자보호법상 부보금융회사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공적자금 상환 주체가 수협중앙회라고 명시돼 있지만 그렇다고 수협은행이 마냥 자유롭지는 않다. 같은 부칙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출자금과 관련해 수협은행은 예금보험공사와 경영정상화계획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적자금 상환 주체는 아니지만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재원마련의 의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수협은행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의 간섭을 피하지 못했다. 여기에 수협은행은 정관변경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결국 수협은행은 시중은행으로 독립 출범했다고 하지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해양수산부 등 4명의 시어머니가 공공연히 간섭할 수 있는 지배구조가 그대로 이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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