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어디로]2.94조 출자전환, 제도적 장치 마련했다정관 변경으로 주식 발행한도 사실상 없애…채권자 합의가 관건
강철 기자공개 2017-03-24 08:26:30
이 기사는 2017년 03월 23일 15: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2조 9000억 원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다만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회사채, 기업어음(CP), 무담보채무 등 각종 차입금의 출자전환이 전제돼야 한다.전체 출자전환 규모는 2조 9350억 원에 달한다. 대우조선해양의 거래 정지 전 주가(감자 후 4만 4800원)을 적용할 시 약 6551만 주의 신주가 추가로 발행된다. 대우조선해양은 오는 30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 상의 주식발행 한도를 사실상 없앨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대우조선해양 경영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상화 방안에는 △대우조선해양의 재무구조·유동성·수주 현황 △금융당국의 유동성 지원 방법 △대우조선해양의 중장기 비전 등이 담겼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에 2조 9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예상 부족 자금인 5조 1000억 원에서 △회사채·CP 채무조정 1조 5500억 원 △지원금 잔여분 4000억 원 △금융비용 감소분 3000억 원을 차감한 수치다.
다만 유동성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회사채·CP 1조 5500억 원, 시중은행 무담보채무 7000억 원,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무담보채무 1조 6000억 원에 대한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 세부적인 조정 방안은 △회사채·CP 출자전환 50%, 만기연장 50% △시중은행 채무 출자전환 80%, 만기연장 20% △산업은행·수출입은행 채무 출자전환 100%다.
각각의 채무와 조정 비율을 적용한 전체 출자전환 규모는 약 2조 9350억 원이다. 출자전환이 이뤄질 시 대우조선해양은 3조 원에 달하는 자본확충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는 2016년 말 기준 2732%에 달하는 부채비율을 2021년 말 257%로 낮춘다는 재무구조 개선 계획의 핵심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회사채, CP 채권자들을 어떻게 해서든 설득해 채무조정 방안에 대해 원활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관건"이라며 "가용한 인력을 모두 동원해 사채권자들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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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9350억 원의 출자전환이 이뤄질 시 새로이 발행되는 신주는 약 6551만 주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거래 정지 중인 대우조선해양의 현재 주가를 적용한 수치다. 원래 주가는 4480원이었으나 지난해 10대 1 감자가 이뤄지면서 4만 4800원으로 변경됐다.
6551만 주는 대우조선해양의 현재 발행주식총수인 6557만 6960주와 별반 차이가 없다. 사실상 발행주식총수의 100%에 해당하는 신주가 발행되는 셈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년 사이 두 차례에 걸쳐 정관을 변경해 신주 발행한도를 늘렸다. 2015년 12월 수권주식수를 4억 주에서 8억 주로 늘리는 한편 제3자배정 주식 발행한도를 '발행주식총수의 30%'에서 '발행주식총수의 50%'로 올렸다. 2016년 11월에는 '발행주식총수의 50%'였던 발행한도를 다시 '발행주식총수의 90%'로 늘렸다. 산업은행의 유상증자, 출자전환이 원활히 이뤄지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
현재 정관 상의 한도가 '발행주식총수의 90%'인 점을 감안할 때 최대로 발행할 수 있는 신주는 5900만 주 정도다. 6551만 주를 발행하는 건 불가능하다. 금융당국이 계획한 출자전환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관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오는 30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해 발행한도를 재차 증액할 예정이다. 발행주식총수를 계산할 때 기존 발행주식총수와 신주를 합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이번 주주총회 이전에 발행한 주식을 한도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정관 변경 안건이 결의될 시 2조 9350억 원의 출자전환이 이뤄지는 과정에서의 제약은 없어진다. 발행주식총수의 정의가 '기존 발행주식총수 + 발행할 주식'으로 수정되는 만큼 신주의 규모가 한도의 90%를 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앞으로 자본확충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80%에 달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관 변경 안건이 부결될 일은 없다"며 "증자, 출자전환 등 재무구조 개선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는 절차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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