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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코어, 일단 퇴출 위기 모면 계속기업 불확실성 해소사유서 제출..반기보고서 '적정'받으면 거래재개

박제언 기자공개 2017-04-11 10:48:56

이 기사는 2017년 04월 11일 10: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썬코어가 오는 8월까지 상장폐지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썬코어는 한국거래소에 계속기업 불확실성 사유가 모두 해소됐다는 해소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번 조치로 썬코어는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에 따른 상장폐지를 면하게 됐다.

다만 썬코어는 올해 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의견을 받아야 한다. 적정 외 한정이나 의견거절, 부적정 의견이 나오면 다시 퇴출 위기로 몰리게 된다. 오는 8월 반기감사보고서가 제출되기 전까지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영업활동을 정상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의미다.

썬코어의 주권매매도 반기 감사보고서의 의견을 받을 때까지 재개되지 않는다. 반기 감사보고서의 의견이 '적정'일 경우 다시 거래가 재개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의견거절에 대한 해소사유서가 감사의견 적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단지 상장폐지가 오는 8월 14일 감사보고서 제출기한까지 유예된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정지가 이어지는 것은 투자자 보호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썬코어는 회계감사인인 도원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에 대해 의견거절을 받았다. 썬코어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지의 여부에 중요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차입금 상환을 제때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여부도 불확실했기 때문이다.

이후 썬코어는 은행권 차입금을 일부 상환했다. 또한 관계사 썬텍이 썬코어 유상증자에 참여해 긴급 자금수혈을 한 덕분에 계속기업 불확실성에 대한 사유를 해소했다. 감사 회계법인도 이를 인정하고 해소사유서를 작성해 준 셈이다.

썬코어 관계자는 "임직원들은 반기인 6월 30일까지 매출과 이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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