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보험·보고펀드, 중재재판 협의 곧 시작 동양생명 잔여 매각대금 지급 소송…중재인 선임 등 논의 착수
윤 동 기자공개 2017-07-05 10:52:00
이 기사는 2017년 07월 04일 08: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안방생명보험유한공사(Anbang Life Insurance Co.,Ltd., 이하 안방생명보험)와 보고펀드 등이 조만간 국제중재재판 관련 협의에 착수하는 등 긴 여정에 들어간다. 본격적인 중재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중재인(재판관) 선임·적용 법률 선정 등 기본적인 협의를 마무리해야한다.보고펀드 고위 임원은 4일 "조만간 중재 재판에 대한 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라며 "중재재판에 앞서 안방생명과 중재인 선임 등을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펀드와 VIG파트너스(과거 보고펀드에서 분리·독립) 등은 지난 5월 말 안방생명보험 등을 상대로 동양생명보험 잔여 매각대금 700억 원에 대한 지급 중재소송을 신청했다. 안방생명보험은 이에 맞서 지난달 26일 보고펀드 등에 698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동양생명 매각 과정에서 보고펀드 등의 진술 내용 및 보증이 잘못돼 큰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양 측이 홍콩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재판소에 소를 신청한 만큼 향후 ICC의 중재 절차를 거쳐 최종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
ICC 국제중재재판소는 국가마다 법과 제도가 달라 해결하기 쉽지 않은 국제 상거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다. 분쟁 당사자들이 중립적인 중재인을 선임해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취지다. 북한 등 국제연합(UN)에 가입되지 않은 몇몇 예외적인 국가의 기업을 제외하면 국제중재재판소의 판정은 현지 사법 당국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ICC 규정에 따르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중재재판이 시작된 지 6개월 이내에 최종 판정이 내려지도록 돼 있다. 다만 재판이 시작되기 전 중재인 선임 등 협의해야할 사항이 적지 않다.
먼저 분쟁 당사자들은 단독 혹은 3인 등 중재인의 숫자부터 합의해야 한다. 숫자가 정해지면 본격적으로 중재인이 선임되나 이 과정에서도 분쟁 당사자 각각이 중재인의 독립성·공정성을 검토하고 합의하는 작업을 거쳐야한다. 또 적용 법률, 재판 장소 협의 등에서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앞선 보고펀드 고위 임원은 "중재재판이 시작되면 6개월 안에 결과가 나올 것 같지만 재판이 시작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며 "가급적 소송을 빠르게 진행하고 싶은데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VIG파트너스 관계자도 "안방생명보험이 협조적으로 나올지도 미지수"라며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서 중재재판 시작까지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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