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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금호산업 상표권 수정안 수용 방침 [금호타이어 M&A]"상표권 사용요율 차액 대납, SPA 변경 아니다"

윤지혜 기자공개 2017-07-26 08:20:25

이 기사는 2017년 07월 25일 17: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금호산업의 상표권 수정안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더블스타와 기존 계약을 유지하되 채권단이 금호산업이 원하는 만큼 보전해주는 형태로, 양측 사용요율 차액인 0.3%를 매년 채권단이 대납할 전망이다. 채권단은 상표권 분쟁으로 매각이 지연돼 거래 불발 위기에 놓이는 것 보다는 거래를 시한 내에 끝내는게 급선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지난 18일 금호산업이 제안한 상표권 조건을 대부분 받아들일 것으로 관측된다. 거래 관계자는 "각자가 원하는 조건에서 물러날 의향이 없는 만큼 채권단이 금호산업 측 요구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신 더블스타와 주식매매계약(SPA)은 그대로 두고 부족분은 중간에서 채권단이 금호타이어를 통해 지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상표권 요율 뿐 아니라 사용 기간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졌다. 더블스타는 상표권 사용 기간을 '5년 의무·15년 선택'을 원하지만 금호산업은 20년 의무사용을 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채권단은 필요하다면 차이나는 기간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낼 의향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차액 지급 방식은 채권단이 금호타이어를 거쳐 매년 지급할 전망이다. 이는 금호타이어 상표권은 회계 원칙 등을 고려해 정상적인 수취 형태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금호산업 요구와도 부합한다.

아울러 채권단과 더블스타 간 맺은 SPA도 수정할 필요가 없다. SPA에는 '상표권은 더블스타가 만족할 만한 조건으로 계약한다'고 명시됐다. 금호산업이 상표권료를 더 받아가게 되면 채권단 쪽에서 비용이 발생할 뿐이지 더블스타 조건에는 영향이 없다. 채권단 관계자는 "더블스타가 주식매매계약상 선행조건, 즉 애초 요구사항이 충족됐다고 인정만 하면 (채권단이 대납하는 형태는) 주주협의회 결의를 통해 합의할 수 있다"며 "SPA 조건 변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우선매수권도 부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매각 종결 시한은 9월 23일로 2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 채권단 내부에선 상표권 문제로 시한을 넘겨 거래가 불발될 경우 매각 무산에 대한 책임 등을 이유로 채권단과 금호타이어 모두 후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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