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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금호산업 최초 상표권 제안 모두 수용 [금호타이어 M&A]28일 결의 후 거래 절차 재개

윤지혜 기자공개 2017-07-27 08:52:25

이 기사는 2017년 07월 26일 17: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결국 금호산업이 당초 제시한 상표사용 조건을 모두 수용키로 했다. 금호산업은 금호타이어 상표권료로 매출액의 0.5%를 20년동안 받게 된다. 더블스타가 제시한 조건과 사용료 차액은 채권단이 지급할 예정이다.

KDB산업은행 등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26일 실무책임자 회의를 열고 금호산업의 최초 상표권 수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블스타와 주식매매계약(SPA)에서 맺은 조건에 대한 부족분은 중간에서 채권단이 금호타이어에 매년 지급한다. 더블스타는 상표권 사용 조건으로 '매출액의 0.2%, 5년 의무·15년 선택'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더블스타와 협의해 사용료 차액의 일부분을 일시에 금호타이어 앞으로 지급, 회사의 경영과 고용안정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28일 결의가 완료되면 주식매매계약상 상표사용 관련 선행조건이 충족돼 더블스타와의 거래가 재개된다. 거래 관계자들은 28일 이후 방위사업체 인수 승인을 신청하고 채권단 보유 채권에 대한 5년 만기연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호타이어 매각 종결 시한은 9월 23일로 2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 채권단은 상표권 문제로 시한을 넘겨 거래가 불발될 경우 매각 무산에 대한 책임 등을 이유로 채권단과 금호타이어 모두 후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금호산업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 관계자는 "금호타이어 매각이 무산될 시 채권단의 지원 여력 소진으로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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