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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L생명, 두 달 연속 '금감원 제재' 왜 받았나 '고액현금 거래 보고 미이행' 주의 처분…"경영에 영향줄 사안 아냐"

신윤철 기자공개 2018-01-31 09:27:26

이 기사는 2018년 01월 30일 14: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ABL생명보험(이하 ABL생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두 달 연속 지적을 받았다. 지난달 저축성보험 관련 경영유의·개선 조치를 받은데 이어 이번달 고액현금 거래 보고 미이행으로 주의 처분을 받은 것이다. 미흡한 내부통제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ABL생명은 금감원 감독총괄국이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미이행 사실이 발견돼 관련 임원이 지난 16일 주의조치를 받았다. 이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지켜야 되는 사안이다.

금융사는 1거래일 동안 2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영수한 경우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ABL생명은 거래사실을 기한 내 보고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알려 이번에 제재를 받게 된 것이다.

ABL생명은 지난해 12월말에도 경영유의·개선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 생명보험국이 지난해 8월에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ABL생명은 기존 사업계획 상 연간목표보다 많은 저축성보험을 판매하면서 관리 방안이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ABL생명의 지난해 9월말 기준 수입보험료는 1조9800억원으로 전년 동기 수입보험료 8700억원을 감안하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는 ABL생명이 중국 안방보험에 편입된 이후 나타난 변화다. 안방보험은 국내 생명보험사를 인수한 뒤 저축성보험 집중 판매를 통해 규모를 키우는 전략을 시행했다. 실제로 안방보험은 ABL생명 인수에 앞서 지난 2015년 동양생명을 인수했는데 같은 전략으로 회사 규모를 크게 키웠다. 동양생명은 안방보험 산하로 들어간 뒤 저축성보험 비중을 크게 늘려 업계 9위에서 5위 수준으로 뛰어 올랐다. ABL생명도 같은 전략을 사용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금감원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저축성보험 판매 자제에 나서 부담이 커졌다.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 저축보험료는 매출로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에 가입자에게 최저 보증이율 등을 제공해야 해 자본 부담이 가중된다. 다른 보험사들의 경우 저축성보다 보장성보험 판매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줬고 금감원도 건전성 관리를 위해 저축성보험 판매 자제를 권고해 왔다. ABL생명은 저축성보험 판매 이외에서는 모니터링과 시스템 보호대책 미흡 등의 사유로 개선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법규 위반 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제재 수준을 조절한다. ABL생명이 지난해 12월에 받은 경영유의·개선 조치는 행정지도 측면에서 내려진다. 반면 최근에 받은 주의 조치는 실질 제재 사안으로 경징계에 해당된다.

ABL생명 관계자는 "지적을 안 받는게 가장 좋지만 받게 된 이상 금감원 규정을 잘 맞춰 나갈 것"이라며 "고액거래 보고 미이행의 경우 해당 임원이 주의 조치를 받았고 경영에 큰 영향을 줄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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