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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대박' SK케미칼, 계약금 회계처리 방안은 제약업계 분할인식 대부분, 제조기술 대상으로 성격 달라

이윤재 기자공개 2018-02-14 08:16:39

이 기사는 2018년 02월 13일 11: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K케미칼이 사노피에 백신 기술이전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계약금을 어떻게 회계처리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일반적으로 제약회사들은 기술수출로 일시에 수령한 계약금을 회계상 수개월에 걸쳐 분할인식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다만 이번 기술이전 계약이 공동 연구가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일시에 수익으로 인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SK케미칼은 지난 12일 다국적제약사 사노피 파스퇴르(Sanofi Pasteur)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SK케미칼이 자체 개발한 '세포배양 방식의 백신 생산기술'을 사노피가 넘겨받는다. 사노피는 세포배양 기술을 개발 중인 '범용 독감백신'에 접목할 계획이다.

양사가 맺은 기술이전 계약 규모는 최대 1억 5500만 달러(한화 1691억 원)다. 이중 계약금(Upfront Fee)으로 10%인 1500만 달러(한화 160억 원)가 책정됐다. 향후 계약이 변경되거나 해지되더라도 SK케미칼은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머지 금액은 특정 조건이 성립할 때 받는 마일스톤이다. 기술이전이 완료될시 2000만 달러, 제품 개발에 따라 1억 2000만 달러를 받는다. 제품 상용화 후 매출액에서 일정 비율로 판매로열티를 수령한다.

SK케미칼이 대규모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업계 관심도 계약금 회계처리에 쏠리는 양상이다. 자사의 기술을 다국적제약사에 판매한 다른 제약회사들은 대부분 계약금을 분할 인식했다.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르면 양사간 계약 외에 추가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이 있을시 해당 기간에 맞춰 분할인식이 가능하다. 더구나 분할인식에 경우 실적에 미치는 변동성도 줄어든다.

지난해초 6000억 원 규모 기술수출(라이선스 아웃)에 성공한 동아ST는 수령한 계약금 4000만 달러를 36개월로 나눠 인식한다. 동아에스티는 애브비와 공동으로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전임상을 마쳐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양사는 공동연구위원회(Joint Research Committee)를 구성했다.

최근 기술수출에 성공한 한올바이오파마도 상황은 비슷하다. 아직 공식적인 결정사항은 아니지만 한올바이오파마 내부에서는 기술수출로 받은 계약금 3000만 달러(한화 324억 원)를 64개월 분할 인식키로 확정한 상태다. 기술수출한 '자가면역질환 항체신약(HL-161)'의 상업화 예정시기인 2023년까지 맞췄다.

다만 SK케미칼이 맺은 계약의 성격이 이들과 다르다는 점이 거론된다. 사노피가 세포배양이 가능한 설비를 짓는데 SK케미칼이 협조하는 방식이다. 공장 건설 후 밸리데이션이나 수율 등이 관건인 셈이다. 이후 세포배양 방식을 활용한 범용 독감백신 상업화는 사노피측의 몫이다.

더구나 SK케미칼은 일시에 계약금을 인식하더라도 손익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 SK케미칼은 지난해 별도기준 매출액 1조 1914억 원, 영업이익 549억 원을 기록했다. 인적분할로 설립된 SK케미칼과 존속법인인 SK디스커버리의 해당 사업부문 매출을 합산해 추정했다. 이를 토대로 보면 일시로 인식해도 연간 영업이익의 20% 수준이다. 영업이익이 2~3배로 급증하진 않는다는 의미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기술수출을 둘러싼 세간의 관심이 높고, 잡음도 많다보니 제약사들도 신중하게 접근하는 편"이라며 "대부분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해 회계법인에 의뢰해 답을 구한다"고 밝혔다.

SK케미칼 관계자는 "아직 기술이전 계약금 회계처리와 관련해 정해진 사안은 없다"며 "여러 방안을 두고 검토하는 상황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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