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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엠씨, 스토킹호스 없이 경쟁입찰키로 ㈜상상인, 입찰 참여 고심… 일부 자산 '가등기' 상태

진현우 기자공개 2018-10-08 09:50:03

이 기사는 2018년 10월 05일 18: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디엠씨가 스토킹호스(Stalking-horse.조건부인수계약자) 없이 공개경쟁입찰로 새주인을 찾기로 했다.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상상인이 실사 과정 중에 인수계획을 보류한 데 따른 조치다.

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상상인은 디엠씨의 일부 핵심자산이 제3자 회사 명의로 가등기(예비 등기) 돼 있다는 점을 이유로 인수계획을 잠시 보류했다. 가등기는 자산 거래에서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유권 보전을 위해 미리 등기부에 포함시킨 것을 의미한다. ㈜상상인은 상세실사를 진행하던 도중에 이를 발견했다.

상장폐지 위험에 놓인 디엠씨는 지난 6월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이때 상상인저축은행이 DIP(Debt In Possession Financing) 금융 지원을 자청했다. 디엠씨는 약 50억원의 긴급 운전자본을 제공받아 연명에 성공했다. 법원은 ㈜상상인에 인수를 제안했다.

㈜상상인은 자회사인 ㈜상상인선박기계를 두고 있던 만큼 사업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인수 작업에 뛰어들었다. 디엠씨는 해양플랜트용 크레인 제조 분야에서 국내 1위 업체였다. 다만 그동안 회사 부실화에 근본적인 원흉으로 지목된 전 경영진이 일부 자산을 제3자에 넘기며 등기부 등본상 가등기가 되어 있음을 발견하면서 조건부 인수계약 체결에 제동이 걸렸다.

법적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하는 건 ㈜상상인에겐 큰 리스크였다. 따라서 공개경쟁입찰까지 주어진 기간을 충분히 활용해 인수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디엠씨는 5일 공개경쟁입찰 일정을 공개했다. 회사는 유상증자로 발행하는 신주와 회사채를 제3자에 매각해 외부자본을 유치한다는 복안이다. 인수의향서(LOI) 제출기일은 오는 12일까지다.

매각주관사는 10월 15일부터 11월 2일까지 약 3주간 데이터룸(VDR)을 열어 예비실사 자료를 제공한다. 실사는 LOI를 제출한 응찰자 중에서 입찰적격자에 한해 제공할 예정이다. 본입찰은 11월 5일로, 입찰제안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디엠씨는 선박에서 선적과 하역에 필요한 해상 크레인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 해상크레인은 선박에 크레인을 탑재한 뒤 해상에 떠서 화물을 들어올리는 조선 기자재다. 디엠씨는 2009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고, 2016년에는 연결기준 매출액 1284억원, 순이익 100억원을 달성할 정도로 알짜 회사로 자리매김했다. 다만 해양플랜트 수주 감소와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유동성 위기에 부딪히면서 지난해 4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에 동일수지를 포함한 채권자 네 곳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금융기관들은 디엠씨가 회생절차에 들어가자 기한이익상실(대출금 만기 전 회수)을 통보했다. 현재 연체된 대출금과 이자는 모두 합쳐 500억원에 달한다. 한국거래소(KRX)는 지난 8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디엠씨에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다만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하기로 함에 따라 인가전 M&A 성사가 절실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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