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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역량, 건전성·안정성 확보와 직결" [2018 더벨 리스크매니지먼트 포럼]이상효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자금세탁규제 리스크 회사 존립 위협할 수준"

김선규 기자공개 2018-10-25 15:41:30

이 기사는 2018년 10월 25일 15: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차단(CFT)에 대한 국제적인 검사·제재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최근 주요 선진국에서는 불법자금을 합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금세탁방지의무 수준을 강화하고 엄격한 잣대로 검사 및 제재 조치를 부과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국내 금융회사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내부통제체계를 확립해 대외 공신력을 확보하고 자금세탁규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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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효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사진)은 2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 더벨 리스크매니지먼트 포럼'에서 "국제적으로 금융부문에서 자금세탁방지 역할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며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글로벌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통제를 선제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은 자국에서 영업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수준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감독당국은 외국계 은행 현지점포의 거래모니터링 시스템 및 제재리스트 필터링 시스템의 적정성 등 내부통제업무 전반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있으며, 2009년 이후 올해까지 60건 이상의 제재조치를 단행했다.

특히 국내 금융회사들이 영업점을 운영하고 있는 뉴욕주의 경우 자금거래와 필터링 프로그램에 관한 규정, 경영진의 확인을 강제하는 PART 504 규정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뉴욕에 영업점을 둔 대부분의 외국계 은행은 기존 비즈니스를 축소하면서 강화된 규제에 맞게 자금세탁방지 이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이 준법감시인은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글로벌 은행을 언급하며 자금세탁방지 역량이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경영 안정성에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BNP파리바은행, HSBC, 씨티은행 등은 AML과 CTF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로부터 수조원에 달하는 제재조치를 부과 받았다"며 "주요국의 제재조치 강화로 자금세탁규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위협적인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내부통제기준'에 자금세탁방지 관련 핵심사항을 포함하도록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또한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을 위한 필수사항인 고객확인의무(CDD), 의심거래보고제도(STR),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등을 국제기준에 따라 강화했다.

내년에 예정된 FATF(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제기구) 상호평가를 대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도 한창이다. 그 일환으로 금융현장에서 자금세탁방지제도가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위반행위에 대해 금전 제재를 새롭게 부과할 예정이며, 본점 차원에서 국외점포에 대한 적정한 관리감독이 실시되는지를 검사할 계획이다.

이 준법감시인은 강화된 국내외 자금세탁방지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경영진을 중심으로 전사적인 차원의 내부통제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서는 영업형태별 상이한 자금세탁 위험유형을 분석할 수 있도록 업무체계와 전문인력 양성이 필수라고 말했다.

국내 금융당국의 적정한 지도와 가이드라인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국의 제재 규정이 다양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각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의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준법감시인은 "금융회사의 대북경협 사업 참여와 미국 제재규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구체적인 해석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한다"며 "국제 사회의 엄중한 제재수준이 금융회사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한다는 점에서 정부차원의 지도와 금융권 공동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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