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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병원, 복지부 대상 소송 승소…607억 받는다 과징금 처분, 손실보상액 지급 두 건 모두 원고 승소 판결

서은내 기자공개 2018-11-29 15:40:03

이 기사는 2018년 11월 29일 15: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생명공익재단 소속 삼성서울병원이 정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감염 확산 주범으로 제재를 받았던 당시의 오명을 벗을 수 있게 됐다.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는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과징금 부과 결정을 취소하라"는 내용으로 판결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지난해 5월 소 제기 후 두 차례 변론을 거쳐 이번에 1심 승소 통보를 받아냈다.

삼성서울병원의 승소에 따라 메르스 사태 당시 진료 마비로 입은 피해보상액 607억원도 지급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병원 측이 제기한 과징금 부과 및 손실 보상액 지급 2건 모두 승소했다"고 전했다.

삼성서울병원은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사태 대처에 대한 과실을 문제 삼아 지난해 초 병원에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과 피해보상액 지급불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삼성병원이 메르스 초동 대처 상황에서 병원에 요구한 자료를 즉시 주지 않았으며 환자 관리에 허점이 생겨 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했다고 문제 삼았지만 병원 측은 복지부 요구 명단 제출에 지연은 없었다며 팽팽히 맞서왔다.

이번 소송 배경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메르스 감염 환자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면서 병원을 통해 메르스가 급속히 전파됐고 병원에 부분 폐쇄 결정이 내려지고 의료진 감염까지 이어졌다 계속됐다. 병원에 격리돼 입원 중이던 메르스 환자조차 다른 병원으로 분산 이송하는 사태를 겪었다.

병원의 안이한 대응으로 메르스가 확산됐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되자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으로서 직접 나서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가 확산돼 죄송하다"며 "최대한 사태를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접촉자 명단 제출을 지연함으로써 메르스 확산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의료법에 따라 지난해 삼성서울병원에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실제처분은 업무정지에 갈음해 과징금 806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뤄졌으며 이같은 행정처분을 이유로 손실보상금 607억원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사태에 따른 병원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병원들이 각자 계산한 피해액을 청구받은 후 점검을 거쳐 손실금을 산정해 보상했다. 하지만 삼성서울병원은 제외됐다. 삼성서울병원은 1180억원의 손실액을 청구했으며 이에 복지부 측은 손실액을 607억원을 산정했다가 그 마저도 지급 불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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